[ law ] in KIDS 글 쓴 이(By): freeway (limelite) 날 짜 (Date): 2000년 10월 10일 화요일 오후 03시 39분 37초 제 목(Title): Re: [질문]통신 상에 올라온 글을 다른 � 대충 요약하면, 원작을 변형하지 않고 원저자를 밝힌다면 (아울러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 정확히는 없을 것이다라는 뜻이 되나요? 그러다보니 생각나는 것이, 전에 통신 상에 누가 올린 글을 방송 소재로 사용했고, 이에 대해서 원글 쓴 사람과 방송국 간의 저작권 문제로 협의를 했다(던가? 티격태격했다던가?) 하는 사례가 기억나는데요. 수퍼맨의 비애던가(이건 노래 제목? 하여튼 비슷한 글) 하는 글로 기억됩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 이 아이디는 limelite가 한시적으로 빌려쓰는 아이디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