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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鄭 相 熙) <163.152.82.31> 
날 짜 (Date): 2000년 10월  9일 월요일 오후 04시 33분 16초
제 목(Title): 월간조선,최장집



월간조선 (최장집) 
서울지방법원 1998. 11. 11, 98카합3441
출판물 발행·판매·배포등금지 가처분 


【신  청  인】      최장집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광률, 주석영

【주 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보증으로 금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 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자신이 편집한 월간지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통권 제 224호)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월간지 를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월간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다만, 집행관은 그 보관의 취 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위 월간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분을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 여 판독할 수 없게 삭제한 후 위 월간지의 
보관을 풀고 이를 피신청 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분을 판독 할 수 없게 삭제한 후에는 위 월간지를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 
다. 

2. 피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월간지에 
게재되었음을 알리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은 별제 제1목록 기재 내용이 포함된 단행본, 일간신문, 주간 지,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속보, 광고지 등의 인쇄물을 각 편 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또는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의 가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위반행위 1건에 대하여 각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신청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 를 발행,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월간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내용이 위 월간지에 게재되었음을 알리는 취 지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은 위 목록 기재 내용이 포함된 책 (단행본) 및 주간지 또는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속보 등의 인쇄물 을 각 편집, 발행, 판매, 반포, 대여, 
사용케 하거나 또는 컴퓨터 통신이나 인 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의 
경우 각 그 인쇄물에 대한 피신청인 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만약 피 신청인이 위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 그 위반한 행위 1건에 대하여 각 금1억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 원칙 


가. 우리 헌법이 그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하고 있고, 그 제4조에서 「대한민 국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 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 의 기본원리임이 분명하고, 우리 나라의 국가정책 
또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야 하며, 따라서 국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유민 주주의를 신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고 함이 
당연하 다. 
또한,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신청인은 
국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 원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므로, 신청인이 과연 우리 헌 법상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 인이 과거에 발표한 
논문·저서 등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출판하는 것 자체는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더욱 이 고위공직 임명자에 대한 취임전 
청문회 절차 등이 완비되어 있지 아 니한 우리 법제하에서는 그와 같은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더욱 클 것이 다. 

나. 그러나, 언론·출판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 는 
것이므로(헌법 제21조 제4항), 고위공직자의 신념에 대한 평가를 내용 으로 하는 
보도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다든가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사 실적 주장의 대상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사 실을 주장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실적 주장이 아닌 견해 의 표명에 대하여도 공정한 논평의 범위를 
벗어나 비방중상이나 과도한 인신공격이 되는 정도의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그에 
따라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 상이 되고 있는 우리 
법체계(국가보안법 제7조)를 감안하면,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혹은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 기타 좌경사상을 신봉한 다는 사실적 주장은 물론, 단지 그에 
동조한다거나 좌파적 또는 친북한 적이라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다. 

다. 또한, 정기간행물 기사의 표제는 그 기사 본문과 합하여 명예훼손 여부가 
판단됨이 원칙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부 내용이나 문구 를 전체 기사의 
제목으로 삼음으로써 그 독자들에게 부여하는 인상이 왜 곡될 수 있다면, 설령 그 
표제가 기사의 대상 인물의 저서나 논문의 일 부 문구를 그대로 인용, 전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체 저서의 일부를 발췌한 기사의 경우에도 그 저서의 전체 를 읽어본 
적이 없는 독자들은 그 흐름과 맥락을 알지 못하고 발췌된 부 분만을 읽음으로 
해서 사실적 주장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그릇된 인 상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명예훼손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 다. 

2.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 

위와 같은 기본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신청인 발행의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통권 제224호, 이하 이 사건 월간지라고 한다) 중 206쪽 이하에 
실린 "심층취재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6·25 
전쟁관 연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및 위 월간지의 표지와 목차를 
살펴보면, 그 내용중 적어도 별지 제1목 록 기재 부분은 신청인의 저서인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이하 신 청인의 제1저서라고 한다)과 같은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이하 신청인의 제2저서라고 한다)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앞 뒤 문맥에 비추어 신청인의 
의도를 왜곡하고 신청인을 더 좌파적 인물로 묘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 진다. 

가. 「6·25는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관련 부분 

이 사건 월간지 표지에는 "「6·25는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 목차에는 "「6·25 戰爭은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南進은 민족해방전쟁, 
北進은 가공할 사태」"라는 부분이 있으며, 이 사건 기사 본문 206쪽 윗부분에는 
"「6·25는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 바로 아래에는 
본문보다 작은 활자의 박스 기사가 있는 바, 그 안에는 "… 그는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본문 211쪽 3단에는 
"최위원장은 남북간의 이같은 정치상황의 차이가 북한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이란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는 부분과 "…그는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 을 내렸던 것이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부분이 비록 신청인의 제1저서 중 특정 부분(76 쪽)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는 하나, 그 부분 바로 앞에는 "김일성은… 그의 우세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그를 전쟁을 통한 총체적 승리라는 유 혹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하였고"라고 되어 있고, 그 바로 뒤에는 "무엇 보다도 김일성의 오판을 유도하였던 
요소는…" 이라고 표현하여, 김일성 의 전면전 결심이 잘못된 판단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위 「역사적 결단」이라는 문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훌륭한 결단」의 뜻이 아니라,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선택」 
정도의 가치중립적 표현임이 분명함에도, 이 사건 기 사는 신청인의 위와 같은 
표현을 문제삼아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대제목으로 부각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부여 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개전 초기의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관련 부분 

이 사건 월간지 목차에는 "「南進은 민족해방전쟁…」" 이라는 부분 이 있고, 이 
사건 기사 본문 207쪽 윗부분에는 "「開戰 초반 민족해방전 쟁 …」"라는 부분이 
있으며, 이 사건 기사 본문 210쪽 1단에는 "최위원 장은 그의 책에서 「開戰 초기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라 는 요지로 해석했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제1저서, 제2저서는 물론 다 른 
저서에서도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으며, 단 지 제1저서의 
125쪽부터 126쪽까지에서 한국전쟁을 네가지의 시기로 나 누고, 각 시기마다 
고유의 성격을 서술하면서, "첫번째 시기에서의 전쟁 은 전쟁을 유발한 
북한지도부가 기본적으로 믿었던 바의 '민족해방전쟁' 이었던 반면 …"이라고 
논술하고 있음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이른 바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용어를 '북한당국자 들이 
생각했던 한국전쟁의 성격'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기사는 
신청인이 제1저서에서 위 용어 앞뒤에 부가한 작은 따옴 표를 생략하여 
민족해방전쟁이란 용어가 마치 신청인의 생각 그 자체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읽혀지도록 하였고, 결국 신청인의 제1저서를 직접 읽어 본 적이 없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 「38도선 이북으로의 북진은 가공할 사태이며, 중공군의 개입을 정 
당화하였다」관련 부분 

이 사건 월간지 목차에는 "「…北進은 가공할 사태」"라는 부분이 있 고, 이 사건 
기사의 본문 207쪽 윗부분에는 "「北進은 가공할 사태」"라 는 부분이 있으며, 
같은 본문 208쪽 1단에는 "「38도선 이상으로의 北進 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할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었 으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혁명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망의 문제로 나타났다」고 설명, 중공군의 개입을 
변호했다"는 부분이 있고, 같은 본 문 209쪽 1단에는 "「北進은 가공할 
사태」"라는 부분이 있으며, 같은 본 문 210쪽 1단에는 "최위원장은 그의 책에서 
「開戰 초기 한국전쟁이 … 국제전으로 변질된 전환점은 38선 이북으로의 
北進」이라는 요지로 해석 했다."는 부분이 있고, 같은 본문 210쪽의 1, 2단에는 
"38선을 넘느냐, 넘 지 않느냐 하는 결정은 전쟁의 진행에 있어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이것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할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다. 38선 이상으로의 북진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중국 혁 명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망의 문제로 나타났던 것이다"라는 부분 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제1저서에서 이 사건 기사와 정확하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바는 없으며, 오히려 신청인은 위 저서 128쪽은 
"북진강경론자의 선봉 덜레스 등을 필두로 하여 맥아더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트루먼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당국은, 특히 그들의 강경 파는 친미반공정부를 
북한으로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필 요하다면 만주에 원자탄 투하나 
필요한 중국해안지역에 미군의 지원에 의한 국민당군의 상륙을 포함하는, 
중국대륙으로까지의 확전을 포함하여 중공정권을 궤멸시키려는 원대한 구상을 
전쟁정책 속에 포함하고 있었 다. 만약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소련의 
한국전 참전과 소련군의 서유럽 국가와의 전쟁을 강제하는 3차대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 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하는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 었다"라고 논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문장의 앞뒤를 자세히 읽어보면 문맥상 위 "이것"은 3차대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3차대전이 38도선 이상의 북진으 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더라도 위 기사 부분 과 같이 북진 자체가 
가공할 사태라는 의미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신청 인의 제1저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전재하면서 위 "이것"을 "38도선 이상 으로의 북진"으로 대체하여 위 
저서를 직접 읽어본 적이 없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가지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나머지 부분 


이 사건 기사중 위 제2항에서 설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신 청인의 이 
사건 제1, 2저서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인용후 정 통주의적인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을 비판형식으로 개진한 것으로, 군데 군데 인용상 
사소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위 기사는 정치학자가 아닌 기자가 
정치학의 전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일반독자를 상대로 하여 통상인의 수준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그 기자에게 정치학자 수준의 분석을 거친 완벽한 기사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기는 어렵 다는 점, 저서나 논문은 집필자의 집필 당시의 
내심의 의사와는 관계없 이 그 외면적 표현형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읽혀질 수 
있다는 점, 검증 대상인 인물이 더 유명할수록, 더 고위직에 있을수록 그 인물 
개인의 명 예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하면 위 나머지 기사 부분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청인의 의도를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하려는 내용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기사 중 별지 제1목록 기 재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 판 장      판사      신영철
                                 판사       박성수
                                 판사       곽병훈

제1목록 


표지의 "「6·25는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제목 
목차의 "●「6·25 戰爭은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南進은 민족해방전쟁, 
北進은 가공할 사태」" 부분 
본문 206쪽 윗부분의 "「6·25는 金日成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제목과 그 아래의 
박스기사 중 "…그는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부분. 
본문 207쪽 윗부분의 "●「開戰초반 민족해방전쟁, 北進은 가공할 사태」" 부분 
본문 208쪽 1단의 "「38도선 이상으로의 北進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할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었으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혁명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망의 문제로 나타났다」고 설명, 중공군의 개입을 변호했다" 부분 
본문 209쪽 1단의 "「北進은 가공할 사태」" 부분 
본문 210쪽 1단의 "「남침은 민족해방전쟁」" 부분 
본문 210쪽 1단의 "최위원장은 그의 책에서 「開戰 초기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 국제전으로 변질된 전환점은 38선 이북으로의 北進」이라는 
요지로 해석했다." 부분 
본문 210쪽 1, 2단의 "38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하는 결정은 전쟁의 진행에 
있어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할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다. 38선 이상으로의 북진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중국 혁명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망의 문제로 나타났던 것이다" 
부분 
본문 211쪽 3단의 "최위원장은 남북간의 이같은 정치상황의 차이가 북한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이란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부분과 같은 
곳의 "…그는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부분 
제2목록 


최장집 교수가 6·25를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 
최장집 교수가 6·25를 호의적이라거나 긍정적으로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 
최장집 교수가 6·25의 발발책임이 김일성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 
최장집 교수가 6·25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에는 불리하게, 북한에 대해선 
유리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 
최장집 교수가 6·25가 남한 정부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 
최장집 교수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최장집 교수가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하게끔 유도했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 
최장집 교수가 미·소가 합의한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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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한때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월간조선 대 최장집교수의 출판물 발행 

판매 배포 등 금지 가처분 결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른바 기본권의 충돌입니다. 즉 최교수의 명예와 월간조선의 표현이 자유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관한 헌법학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고 또 그에 관한 견해 역시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대안발견의 원칙이라 하여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입장입니다. 본 결정에서도 역시 그런 흔적이 엿보이며 또 하나는 

최장집교수의 신분을 고려해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존중해서 public figure 
이론을 수용한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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