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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82.68> 
날 짜 (Date): 2000년 10월  9일 월요일 오전 09시 41분 16초
제 목(Title): Re: [펌]민법750조에 의한 의사의 불법행



황량한 로보드에 그나마 개츠비님이 찾아주시니 고맙군요.

제가 주말에 대구에 갔다오는 관계로 답글이 늦어졌네요.

그럼 간단히 평석해 드리면 위 판례는 민법제 750조에 의한 의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민법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의사측이 비록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인수의 의사가 있는 이상 (이를 법률적으론 인수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를 책임치고 치료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환자의 편을 들어

준 것입니다. 이와같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1)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2)그로 인한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3) 책임능력 등이 충족되면 인정되는 것으로서 

계약책임과 더불어 민법상의 책임법의 양대 지주입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과실상계가 나오는데 이는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서 그 책임과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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