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65> 날 짜 (Date): 2000년 10월 6일 금요일 오후 03시 12분 36초 제 목(Title): Gatsbi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개츠비님,지금 설대 보드에 가서 봤습니다.이상 간단하게 제 의견을 피력해 보죠.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의료법위반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의료법제16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진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68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특히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하게 되면 동법 제67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방법은 굉장히 미온적이고 또 이미 시민단체 등에 의해 행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츠비님도 이런 방법을 물으신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형사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의해 제대로 치료를 못받고 증세가 악화되면 이는 상해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일종의 부작위범이죠. 계약에 기초해 보호의무 있는 의사가 진료를 소홀히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유기치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더 엄격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미필의고의(죽을 수도 있겟구나 라는 내심의 생각)에 의한 살인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저번에 검찰에서도 이런 법률적 검토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경우 당사자인 경우 고소가 가능하지만 일반 제3자는 원칙적으로 고발이 안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 고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리를 하나 부러뜨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를 한번 고소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듯. 세번째는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겠죠.당사자인 의사나 의료기관을 계약위반으로 인한(일종의 위임계약임)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과 민법 제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후자가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른바 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시민단체 등을 통한 연대 소송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에고...그나저나 하나도 개츠비님에게 도움이 안되는 답변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