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justist (정의맨) 날 짜 (Date): 2000년 4월 18일 화요일 오후 06시 38분 52초 제 목(Title): 엘리베이터에 개오줌. 앞서 제가 포스팅한 글은 물론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손괴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죠. 재물소유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재물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애완용 새를 날려보낸다든지, 아끼는 물건에 소변, 대변을 누어 기분을 무척 상하게 한다든지, 묶어둔 배를 풀어 떠내려가게 한다든지, 하는 등등. 그런데 위에 열거된 사례들은 역시 '교과서'적인 사례랍니다. 개를 잘 훈련시켜 엘리베이터에 상습으로 쉬를 하게 할 경우--사실관계를 잘 따져 보아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이지만 법적용에 앞서 사실관계 확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재물손괴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지 단정적인 것은 아니랍니다. 앞서 글에서 설명하였듯이 엘리베이터의 소유자 즉 피해자가 누구이냐가 사실관계 확정의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