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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평강왕자 )
날 짜 (Date): 2000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 08시 45분 07초
제 목(Title): [다시 질문]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규정.



예전에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선 

동물을 키울 수 없다고 한 것을 본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위반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가능하다면 그 조항을 이용해 승강기 내에 개로하여금 변을

보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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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선 반상회에서 개를 키우는 집에 매달 

1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매달 10만원씩 내면서 개를 계속해서 키우는 집이 있자,

다시 반상회를 열어 벌금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더군요.

신문기사에서 본 것인데요, 적합한 법률조항이 없다면 그렇게

벌금을 물리는 것이 가능했을까 싶더군요.

관련법규를 아시는 분께선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달공주를 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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