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평강왕자 ) 날 짜 (Date): 2000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 08시 45분 07초 제 목(Title): [다시 질문]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규정. 예전에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선 동물을 키울 수 없다고 한 것을 본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위반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가능하다면 그 조항을 이용해 승강기 내에 개로하여금 변을 보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요. ===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선 반상회에서 개를 키우는 집에 매달 1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매달 10만원씩 내면서 개를 계속해서 키우는 집이 있자, 다시 반상회를 열어 벌금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더군요. 신문기사에서 본 것인데요, 적합한 법률조항이 없다면 그렇게 벌금을 물리는 것이 가능했을까 싶더군요. 관련법규를 아시는 분께선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달공주를 그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