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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kiki) <lib10399.kaist.a>
날 짜 (Date): 2003년 1월 22일 수요일 오후 09시 55분 24초
제 목(Title): Re: 분할된 집의 경우 전세 권리



 주민등록 상에 전입신고로써 제대로 외부에 공시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100-10 번지 101A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 제3자가 볼 때 해당 
건물의 임차사실을 알 수 있기에 충분하므로 별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등기 상에는 하나의 단위 (101호)이고 임의로 3개로 쪼개도 법상으로는 여전히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A,B,C 에 세든 사람은 모두 같은 건물에 세든 
것으로 되어 ,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순으로 됩니다. 
 즉 다세대가 아닌 각각 다가구주택으로 취급이 되어 나중에 이사온 
사람이(확정일자도 그에 따라 되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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