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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디몽이 (^^*)
날 짜 (Date): 2003년 1월 18일 토요일 오후 03시 36분 00초
제 목(Title): 분할된 집의 경우 전세 권리


복합건물중 101호가 등기되어 있고

101호를 101호, 101A호, 101B로 

분할하여 임대한 경우 101A호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101A로 받았습니다.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101B호의 전세자는 101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거 같은데요.

101호에 전세계약이 있는 사람과

101A, 101B에 전세계약을 한사람의

권리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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