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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12시 03분 02초
제 목(Title): Re: 공동 명의 건물에 대한 질문



키즈에는 여러분야의 고수가 많아 제가 쉽게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 상황을 모델링 하면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A와 B가 공동명의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C는 B의 남편이자 A의 형부입니다.
당연히 B와 A는 자매사이입니다.
이때 C는 A의 동의 없이 그 건물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나요.
당연히 B는 C의 부인이니 C의 편을 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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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수는 아니지만 간단히 제 사견을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님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글 올리셔서 더 확실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님이 간략히 써놓은 사안을 가지고 그냥 판단해 보건대 

A와B는 건물을 공동명의로 해 놓은 걸로 봐서 일단은 공유관계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합유관계라든지 명의신탁관계일 수도 있지만) 

건물을 공유하고자 하면 건물을 공유등기를 하게 되고 그 지분(전체 소유권의 

몇분의 몇)까지 기재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공유관계 중에서도 그 사용 수익 즉 관리권에 대한 문제가 

핵심인데 민법에서는 사용이나 수익 등의 관리는 그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와 다른 약정이 있따면 약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A와 B의 지분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사안에는 나와 있지 않군요. 

만약 B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단독으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 즉 남편인 c에게도 그 사용 수익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B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A와의 협약 등의 없는 한 단독 

으로 공유물 전체를 사용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만약 무단 사용 했다면 

A에게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A는 보존행위를 근거로 A에게 사용중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관계가 이 사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나 이느 어디까지나 일반론이고 사안을 좀더 

확실하게 분석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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