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8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47분 18초 제 목(Title): 보라매 병원 사건-의사 살인방조 보라매 병원 사건-의사 살인방조 1998년, 생존 가능성이 있는 뇌수술 환자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원시켜 사망케 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논란을 일으켰던 [보라매 병원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들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금까지 회복 불가능한 환자 본인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보호자의 결정권을 의료적 판단보다 우선시해 회복 불가능한 환자를 퇴원시켜 집에서 임종을 맞게 해 주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종찬 부장판사)는 뇌수술 후 병세가 호전되어가고 있는 환자 김모씨를 보호자의 퇴원 요구를 받아들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라매병원 의사 김모씨와 양모씨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8년,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환자인 김씨를 퇴원시킨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대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양씨의 지시대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김씨를 숨지게 한 인턴 강모씨에 대해서는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김씨 등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퇴원을 해야 한다는 부인의 요구에만 응해 치료를 계속하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윤리적 책임을 넘어선 범죄행위라고 밝히고, 단 부인의 퇴원 요구를 수차례 만류하며 필요한 의료조치를 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방조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의사의 의학적 결단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실정에서 의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생명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원칙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학계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회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의 모호함 뿐 아니라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이 큰 현실 속에서 의사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보라매 병원은 사망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없었던 만큼 상고를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가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보라매 병원 사건 개요- 1997년 12월 4일 오후 2시 30분경, 보라매 병원 응급실로 남자 58세 환자 김모씨가 119 구급차에 실려서 와 뇌수술을 실시함. 환자는 수술전 의식상태와 비슷한 정도의 반혼수 상태로 자가호흡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으며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가능한 상태였음. 12월 5일 가족이 담당 전공의를 찾아와 경제적인 이유로 퇴원을 요구했으며 전공의는 퇴원을 만류함. 12월 5일 저녁 가족이 다시 퇴원요구하고 담당 전공의는 다시 만류함. 가족이 강력히 항의하며 퇴원을 요구해 다음날 수술을 집도한 담당 전문의를 만나서 상의하도록 함. 12월 6일 아침 10시경 담당 전문의가 가족을 면담. 환자의 부인이 계속 퇴원을 요구해 가족에게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귀가서약서 서명을 받은 후 환자를 퇴원시킴. 12월 6일 오후 2시경 병원 구급차를 이용하여 담당 인턴이 환자를 집까지 이송함. 당시 환자는 자가호흡이 있었으나 혼자 호흡을 유지하기에는 충분치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이송 중 간이형 인공호흡을 유지함. 집에 도착후 환자의 가족은 기관내 삽관을 제거할 것을 요청해 제거하고 얼마 안 있어 환자는 사망함. 환자 사망 후 환자의 부인은 장례비 보조를 받기 위해 관할 파출소에 사망 신고. 사망진단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경찰신고는 병사(病死)가 아닌 변사(變死)사건으로 처리되어 남부경찰서를 거쳐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됨. 담당검사는 환자가 일정한 직업도 없는 술주정뱅이로 부인에게 폭력을 일삼았다는 것과 술에 취해 쓰러져 사망하게 됐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직접 수사를 시작함. 12월 10일 수술 집도 전문의 양모씨, 담당 전공의 김모씨, 담당 인턴 강모씨 처음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함. 12월 15일 부인 살인혐의로 구속, 의사 3인 남부경찰서 소환에 의해 경찰서로 출두, 살인 방조혐의로 피의자 조서 작성 후 당일 귀가. 12월 16일 처음으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 12월 17일 보라매 병원 변호사 선임.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함. 변호인측은 영장실질 심사 요청했고, 12월 18일 판사에 의해서 영장 신청이 기각됨. 양모씨 : 12월 24일, 26일, 1999년 1월 7일, 9일 4회 김모씨 : 12월 30일, 1999년 1월 9일 2회 강모씨 : 1999년 1월 3일, 1월 9일 2회 서울 지방 검찰청 남부지원에 출두하여 살인 혐의로 조사받음. 1999년 1월 10일 검찰이 의사 살인죄로 기소함. 2월 6일 1차 공판, 5월 15일 선고공판 양모씨, 김모씨 각각 살인죄 유죄 판결,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강모씨 무죄, 부인 이모씨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선고됨. 참고 :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5. 15, 98고합9 살인] 판례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