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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morpheme (Boyscan)
날 짜 (Date): 2002년 8월 22일 목요일 오후 07시 29분 52초
제 목(Title): 이회창 전 대법관의 논문중에서 


이회창 전 대법관의 논문중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형식적이고 개념 법학적인 법의 해석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 경제, 윤리, 사회, 심리적인 모든 요소를 참작 

고려하여 실질적인 법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이회창, 사법의 적극주의, 법학, 28/2(서울대학교, 1987), pp 153-154

법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재판 입법 혹은 사법 입법을 

주장하여  판사의 자유와 책임, 법원을 통한 실질적 정의의 실현을 

주장하였고 이는 법원이 창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당위성을 복지국가화 

경향으로 인한 행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 헌법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의 필요성에 부여하여 판사의 자유와 책임, 법운을 통한 실질적 

정의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님의 

논문에서 본 것 같다.  
  
이회창 전 대법관은 언행일치를 할 것으로 믿는다.


나 :넌 법률가가 가져야할 마음 자세가 뭐라고 생각해? 난 객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녀:그럼 왜 변호사, 판사, 검사가 인간이냐? 컴터로 프로그램 짜서 돌리지.


4년제 법학사와 얼뜨기 학원 수강생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 

난 멀었다. 한참 멀었다 ㅜ.ㅜ


               
                                                      용건만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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