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Cooks (...) 날 짜 (Date): 2000년 3월 30일 목요일 오후 12시 29분 36초 제 목(Title): Re: 매수인의 잘못, 매도인의 손해에 대�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우선 갑의 손해는 어쨌든 을에게 넘겨주기까지.. 건물을 선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하는데.. 그렇기 까지.. 돈들지..--관리 비용.. 잘못하면 날릴 수 있지. --위험.. 그런거겠죠.. 그냥..통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우편도 좋고.. 매수인의 잘못은 넘겨주기로 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잘못은 없죠. 처벌은 당연한 거지만..형사적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이고.. 손해배상이나 --계약위반으로 인한.. 사무관리상의 비용청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엉터리..advoc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