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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Cooks (...)
날 짜 (Date): 2000년 3월 30일 목요일 오후 12시 29분 36초
제 목(Title): Re: 매수인의 잘못, 매도인의 손해에 대�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우선 갑의 손해는 어쨌든 을에게 넘겨주기까지.. 건물을 
선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하는데.. 
그렇기 까지.. 돈들지..--관리 비용..
잘못하면 날릴 수 있지. --위험..
그런거겠죠.. 

그냥..통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우편도 좋고.. 

매수인의 잘못은 넘겨주기로 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잘못은 없죠. 

처벌은 당연한 거지만..형사적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이고..
손해배상이나 --계약위반으로 인한.. 사무관리상의 비용청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엉터리..advo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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