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1년 6월 18일 월요일 오후 05시 30분 38초 제 목(Title): Re: 방금 어나니에서 김인규 교사에 대한.. 저도 그 비슷한 경우를 당한 적이 있지요. 이것은 의사들이 반말까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견제할 구조가 없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반말까는 판사도 문제이지만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검사도 문제입니다. 딴지일보의 해당 기사에서 다음 부분은 검사들이 흔히 쓰는, 전해내려오는 수법인 듯. 법은 법만으로는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 아까 검사하고 논쟁했던 '사적 얘기'란 게 무엇이었나요? 아 그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우리 사적인 얘기나 하자" 면서 두시간이고 세시간이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것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골라 던지면서.. 집에는 가야되겠고 조서는 쓰지도 않고 그래서 짜증이 나서 '거기에 답변 못하겠다'고 했더니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진술을 거부하는 등"이라고 했더라구요. 그 얘기입니다. - 검찰 조사 과정의 분위기는? 검찰 쪽에서 하는 말은, 그게 솔직히 음란물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옷을 벗고 찍은 사진을 게재한 것을 넘어갈 수는 없다. 그걸 넘어가면 너도나도 빨가벗고 사진찍을 게 아니냐. 여기서 쐐기를 박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처벌해야만 하겠다, 라고 얘기하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