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_상_희) 날 짜 (Date): 2001년 5월 1일 화요일 오후 02시 51분 14초 제 목(Title): Re: 스카우트 방지법 질문 젊은엉아님 말씀 충분히 일리있습니다. 그런 계약 방식이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 예를 들면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또한 이런 계약 방식이 요구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한 기업에서 연구원들을 모아다가 어떤 연구성과를 내놨는데 그런 연구작업에 참여한 연구원이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 가서 그런 무형의 연구성과에 대해 비밀을 유포하게 되면 난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동종의 업체라는게 다소 포괄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는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차원의 문제겠죠.) 결론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정하는 방법이 요구되는데 위에서 말한 "2년"간의 기간을 정해 "동종업종"에서 이를 제한하는게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해서 제가 위에 서 그와 같이 주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