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젊은엉아) 날 짜 (Date): 2001년 5월 1일 화요일 오후 02시 31분 57초 제 목(Title): Re: 스카우트 방지법 질문 미국회사들도 비슷한 내용을 요구하기는 하는데, 훨씬 구체적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근무중 개발에 직접 관여한 제품과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제품의 개발에 2년동안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물론 세일즈나 마케팅 같은 쪽이라면 어쩔 수 없이 앞서 얘기한 것 처럼 규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따라서 "동종업체"니 하는 식의 코에걸면 코걸이 귀어걸면 귀걸이라는 계약서가 한번쯤 법정에서 물을 먹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국내 기업에서 요구하는 계약서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한 듯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재벌기업들은 사실 안하는 것 없이 다 하는데, 그런 곳 다니다가 회사를 옮길려면 정말 2년정도 고시공부하는 수 밖엔.. (고시인들 동종이 아니라고 굳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 :>) -- 김 규동 % Silicon Image, Inc. 1060 E. Arques av. Sunnyvale, CA 94086, USA chilly % Phone +1 408 616 4145 Fax +1 408 830 9530 Fabiano % http://www.iclab.snu.ac.kr/~chilly, chilly@si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