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toto) <211.192.232.167> 날 짜 (Date): 2001년 3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05분 05초 제 목(Title): Re: 전세와 확정일자 주거용임만 입증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혹시 부양가족이 딴 곳에 살거나 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떼보시죠. 님의 확정일자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자가 없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인 저당권자가 있다면, 그 저당권이 실행된 다음의 순위로 전세금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세금이 3000만원 이하였다면, 1200만원까지는 모든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