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Astrud (명원) 날 짜 (Date): 2001년 3월 15일 목요일 오후 03시 23분 42초 제 목(Title): 전세와 확정일자 현재 D건설과 직접 계약한 전세권자입니다. D건설은 파산선고를 받은 상황인데, 계약만료일은 올해 7월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는 받고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설마 D건설이 망하겠냐는 사람들의 말에 귀찮아서 안했지요.)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법원에서 재판과 관련하여 실제 채권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는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D건설 측에서는 3월 말이 되어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