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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61> 
날 짜 (Date): 2000년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08시 43분 34초
제 목(Title): Re: 성희롱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꼭 �



윗글이 좀 짤렸네요.  

아무튼 정식 형사고소한 사건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도 허위로 되어버렸고 

공탁금수령통지만 왔다는건 영 납득이 되질 않네요.

공탁금은 분명히 수령할 의무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서(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바뀐다는건 아마도 공탁금 액수에 관한 

소송으로 된다는 뜻인거 같은데 이 또한 저로선 이해가 안되는군요)

충분히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단 제 말씀대로 이 사안은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치상죄에 해당하므로(진단서 등을 갖고 계시지요?) 이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일단 생각나는것만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된줄로 압니다.

나중에 또 더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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