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61> 날 짜 (Date): 2000년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08시 43분 34초 제 목(Title): Re: 성희롱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꼭 � 윗글이 좀 짤렸네요. 아무튼 정식 형사고소한 사건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도 허위로 되어버렸고 공탁금수령통지만 왔다는건 영 납득이 되질 않네요. 공탁금은 분명히 수령할 의무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서(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바뀐다는건 아마도 공탁금 액수에 관한 소송으로 된다는 뜻인거 같은데 이 또한 저로선 이해가 안되는군요) 충분히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단 제 말씀대로 이 사안은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치상죄에 해당하므로(진단서 등을 갖고 계시지요?) 이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일단 생각나는것만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된줄로 압니다. 나중에 또 더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