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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61> 
날 짜 (Date): 2000년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08시 33분 36초
제 목(Title): Re: 성희롱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꼭 �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셨군요. 그런데 사건처리는 더더욱 억을하게 처리되었네요.

우선 사안을 읽어보니 피의자는 강제추행치상죄(형법 제298조,제301조)에 해당할거 

같습니다.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범죄입니다.

공탁금 얘기가 나오구 그러는데 이는 강제추행치상(혹은 강제추행상해)죄가 형법 

제 306조상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주 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 

므로 이런 공탁금 얘기가 나올 수 있으나 이건 상황이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쓴 피의자신문조서가 내용이 엉뚱하게 바뀌어있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합의가 된걸 전제로 해서 내용을 그렇게 바꾼게 아닌가 하는데 역시 매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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