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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평강왕자 )
날 짜 (Date): 2000년 12월  1일 금요일 오후 05시 11분 58초
제 목(Title): 정상희님께.


예전에 올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 law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평강왕자 )
날 짜 (Date): 2000년 4월 12일 수요일 오후 12시 08분 59초
제 목(Title): 지발 좀 알려주세유~~!!!


개년인지 개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로 하여금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오줌을 내지르도록 하는 쓰레기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소에서 용역을 주는
청소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승강기 내부에 지린내가 가실 때가
별로 없습니다.

38세대가 사용하는 승강기이고, 개를 기르는 집이 몇 집 있는 걸로
알고있지만, 승강기 내부에 폐쇄회로 카메라 같은 게 없어서 어느집의
쓰레기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개같은 개주인에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즉, 먼저 경찰로 하여금 승강기 내부에 내질러진 오물을 수거하여
어느집 개의 것인지 알아내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범인을 잡아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 자식들이
자기 부모가 이웃들로부터 쓰레기같은 인간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식의 글 말미에 "계속 그럴
시에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덧붙여서 승강기 내부에 게시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께선 부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많이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law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평강왕자 )
날 짜 (Date): 2000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 08시 45분 07초
제 목(Title): [다시 질문]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규정.



예전에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선 

동물을 키울 수 없다고 한 것을 본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위반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가능하다면 그 조항을 이용해 승강기 내에 개로하여금 변을

보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요.

===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선 반상회에서 개를 키우는 집에 매달 

1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매달 10만원씩 내면서 개를 계속해서 키우는 집이 있자,

다시 반상회를 열어 벌금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더군요.

신문기사에서 본 것인데요, 적합한 법률조항이 없다면 그렇게

벌금을 물리는 것이 가능했을까 싶더군요.

관련법규를 아시는 분께선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달공주를 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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