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83> 날 짜 (Date): 2000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06시 08분 09초 제 목(Title): 명퇴금 부당지급 배임죄에 해당 ⓝ 명퇴금 부당지급 배임죄 해당[대법원] 게재일자 : 2000.11.16 퇴출위기에 놓인 증권사 대표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모든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5일 명예퇴직금을 부당 지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장은증권 전사장 이대림, 이 회사 전 노조위원장 박강우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등은 환란 여파로 회사가 퇴출위기에 몰렸는데도 회사의 갱생보다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데 급급한 전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직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7월 외환위기로 회사가 업무정지되기 하루전날 고객예탁금 인출 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조위원장 박씨와 협의, 417명의 전직원에게 160억원의 명예퇴직금을 무단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장은증권은 그해 9월 퇴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