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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84> 
날 짜 (Date): 2000년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07시 53분 42초
제 목(Title):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게재일자 : 2000.11.15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업무의 전자결재 및 부처간 행정정보의 온라인 
공유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얻어 정부안으로 확정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통과후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행정부의 모든 문서결재는 원칙적으로 컴퓨터를 통한 전자결재로 
대체되며 부처간 전자정보 공유가 의무화된다.

또 전자공문서와 행정업무용 컴퓨터의 표준화를 비롯, 정보통신망 구축 및 
보완대책을 규정하고 전자서명을 통한 신원확인을 허용, 법적으로 하자없는 
전자민원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민원처리절차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정보 및 관보 등에 게재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제공토록 했으며 국회, 법원 등에 대해서도 이 법률안의 자율 
준용을 유도,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사법부도 [전자정부] 실현에 동참토록 했다.

이밖에 전 행정기관에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 국민들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전산망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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