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70> 날 짜 (Date): 2000년 11월 8일 수요일 오후 06시 14분 12초 제 목(Title): 기업과의 문제로 대주주를 비난하는건 명예 ⓝ 기업과의 문제로 대주주를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서울지법] 게재일자 : 2000.11.09 기업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그 기업의 대주주를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송현섭 전 국회의원이 정민채씨를 상대로 [정씨가 국회 앞에서 회사일을 갖고 본인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씨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호성개발로부터 건물건축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고 기성고에 따른 약정금을 받지 못하자 국회의사당 앞에서 호성개발의 대주주인 송씨를 비난하는 플래카드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공사의 건축주는 송씨가 아닌 호성개발인데도 일반인들에게 송씨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호성개발이 정씨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갖고 정씨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국회 앞에서 배포하자 명예를 훼손에 따라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