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71> 날 짜 (Date): 2000년 11월 7일 화요일 오후 02시 01분 56초 제 목(Title): 이혼 전 재산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원) 재판이혼땐 효력없어[대법원] 게재일자 : 2000.11.07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羅모씨가 전 부인인 崔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사자가 협의이혼이 이뤄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이라며 [따라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아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경우(화해나 조정 포함),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원고인 羅씨가 간통을 이유로 崔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엿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으로써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