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독광) 날 짜 (Date): 1996년07월11일(목) 18시56분18초 KDT 제 목(Title): 반민특위 일지 I "연합국에 전범에 대한 처벌을 심각하게 요구해야 한다. ...민족반역자는 처벌해야 한다. ... 조국을 팔아 온 대지주들의 재산은 몰수해야 한다" [좌파 기관지 해방 일보] "일률로 친일파로 규정할 바 아니요, 모든 기술자.사무원 기타 전문가와 또는 새로운 결심으로 조국운동에 정신 분투하는 인물은 대체로 친일파의 누명이 세척될 것이요. 오직 악질의 반역자는 공명 엄정한 태도에서 분별하여 되도록 최소한에 국감해야 한다" 고 반박 [우파 안재홍 선집] 반민족 집단 처벌에 대한 좌.우의 대립은 1947년 7월 입법의원에 의한 부일협력법 제정을 전후로 더욱 대립. 이때 반민법의 실현으로 처단받게 되는 진짜 "악질 친일파" 들이 같은 추세에 편승하여 혼미를 더욱 부채질. "이것은 망민법입니다. ...그냥 두다가는 백만 내지 2,3백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망민법 다걸려..가장 능률적, 가장 명석한 인재들을 제외하고 누가 미증유의 건국대업을 성취할 것입니까? ..법이 없을 때의 행동을 지금 새로이 법을 만들어 소급하여 처단하려는 불합리한 이 법을 민주주의적 현실에서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947년 5월 5일 부일협력법안 검토대회시 강연] 만주에서 항일무장세력을 토벌한 이종형은 위와같이 반민법을 망민법이라 하여 철폐할 것을 주장. 1948년 8월 17일 - 이 같은 혼미의 와중에서 제헌국회는 반민법 초안을 의사일정에 상정. (해방 후 3년을 끌어 온 이 문제의 결말을 지음으로 민족 정기 천명의 배수진을 침) ............ 같은날 경향신문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처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설 개제. 같은날 대한일보 사설 [은위병행]에서 "친일파 문제는 그 시대 우리 민족의 공동으로 질 책임성이다. 입의 때 이상 광범위한 희생을 낼 반민법은 민심을 소란케하는 악영향" 이라 하여 친일의 개인적 책임을 부정함으로 반민법에 대한 반대 천명. 이 같은 대립된 여론속에서 제헌국회의 초안심의 시작. 8월 17일 - 이성득의원이 반민법 시기상조론을 피력했으나 묵살. 8월 19일 - 제 43차 본회의에서 김인식 외 9명의 의원 발의로 긴급동의안 제기. "부일협력자를 정부가 기용함은 신국가 건설의 정신 몰각. 정부 내에 침입하는 친일분자 숙청"을 주장. 본회의는 일부에서 편 신중론을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묵살. 특별위원회구성.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즉각 반발. "그자들이 너무 설쳐대니 정부는 정부대로 대책을 세우라" 8월 23일 - 정부내 친일파 쟁론중 사법부 김달호,엄상섭,이병용,이호,김녕재 등의 일제 검사 출신 8명이 "민족의 양심에 따라" 자진 사표. 1948년 9월 7일 - 제 59차 국회 본회의에서 반민법통과. 재석 141명중 가 103표, 부 6표 이때 의회 밖에서도 반민법 제정의 가.불가의 쟁점 논의. 대통령 이숭만 -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오.. 백방으로 손해말 될터이니..." [9월 3일 담화] 부통령 이시영 - "거족적으로 용납 못할 습작 등 친일파가 있을 것은 사실이니 응당 처단해야 한다. [8월 31일 담화] 1948년 9월 22일 -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반민법 전문 32조는 정부에 이송.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 9월 23일 - 담화에서 이승만은 제 2조 수작자의 재산몰수가 중세 연좌제같은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비난. 12월 23일 - 반민법 제 2,3장에서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특병검찰부 등의 기구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