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limelite (환) 날 짜 (Date): 1996년07월01일(월) 15시29분50초 KDT 제 목(Title): 초상권에 대해... 친구가 민사지법에 판사로 있어 문의해본 결과, 사적 영리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이 분명하다면 초상권등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초상권 문제보다도 까다롭게 보는 것은 누구를 친일파로 공개적으로 분류했을 때,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문제가 있을 때, 후손들에 의해 명예훼손등으로 소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군요. 이런 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문건을 보고 판단 해야하지만, 일단은 사적 이익의 목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글을 올릴 때 누구를 친일파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 언제 어디 신문에 이 사람이 이런이런 행각을 했다는 기사가 있다등과 같이 근거를 분명히 하고, 이런 것은 친일 행위로 분류된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후손들 등이 반론을 제기하려할 때, 그 여지를 충분히 남기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제가 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아직 BOF에서 초상권등등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만,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환 - 구름이 걷히고 이제 맑은 별들이 쏟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