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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Ecomy (기억상실증�)
날 짜 (Date): 1996년06월27일(목) 14시42분44초 KDT
제 목(Title): 신태악



신태악
속물적 출세지향의 친일 변호사

·辛泰嶽, 창씨명 三川泰嶽 또는 三川淸, 1902∼??
·1936년 조선변호사회 부회장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적극적 친일행각 통해 입신출세 도모

1902년 3월 4일 함경북도 부녕(富寧) 출생. 재야 법조인으로 출세지향의 
친일 반역행위자. 1931년 일본 와세다대학 졸업,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 1932년 변호사 개업.
신태악이 1932년 30세의 나이에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오른 유지급이었음을 드러낸다 하겠다. 그런데 
1930년대 초로 말하면, 일본제국주의가 이른바 1931년 중국 만주에 대한 본
격적인 침략·강점을 개시하여 그것이 1937년의 중일전쟁과 1941년의 태평
양전쟁으로 이어진 15년 전쟁이 개시된 때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으로서는 
일대 시련기를 맞이하게 된 때이며, 반면에 조선독립을 위한 국내외의 항일
전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때이기도 하였다.
이런 시기에 신태악은 당시 재야에서 항일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재야 
법조인과는 달리 안일한 입신출세의 길로 매진한 전형적 인물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자신이 써낸 {한국 법조인 연감}(법률신문사, 1950)에서 해방 전
의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변호사 등록 이후 일제의 패망까지의 행적으로 
1935년 조선발명협회 이사, 1936년 조선일보사 취체역(이사의 일본식 이
름), 1936년 조선변호사회 부회장, 1939년 일본 오사카에서 변호사 개업, 
1941년 백동의숙(白東義塾) 이사장으로 되어 있을 뿐, 그의 친일행각은 어
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물론 자기 치부를 스스로 경력란에 쓸 사람은 없
다.
위의 경력란에서 보듯이 조선일보사 간부나 변호사회 간부로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을 때 신태악은 적극적으로 친일행각을 통해서 사회
적 입신출세를 꾀한다.
여기서 잠시 친일 법조의 반민족적 부역행위를 살펴보자. 그들의 행적은 
재조와 재야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행태 유형이 다르다. 재조 법조인으로
서 일제 관료인 판사나 검사가 된 사람은 대개는 관료가 될 때부터 일제 통
치에 협조하는 부역을 자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가운데는 적극적으
로 친일 부역행위를 해 동족에게 해를 끼치거나 항일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하수인이 된 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순응해 자기 안일을 꾀하
면서 관료로서 자족하며 살아가려고 한 자도 있었다. 한편 재야 법조인 가
운데는 변호사의 본직을 활용하여 항일에 직·간접으로 이바지하고자 하여 
애국적 노선을 따르려 했던 변호사가 있는 반면, 그저 직업인으로서 시국에 
적응한 자가 있었고, 신태악처럼 친일 부역행위를 통하여 출세만을 추구하
며 반민족적 과오를 범한 기회주의자가 있다.
신태악의 친일 부역행위는 그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로 단정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일제 지배하에서 일제의 
중의원 의원이 되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추태를 벌인 일과 또 다른 하
나는 일제의 이른바 '성전'(聖戰)이라고 하는 침략전쟁을 옹호·협력하는 
친일 반역행위와 그것을 조직적으로 방조하는 각종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 중의원 의원 출마와 매수 추태

먼저 신태악의 친일행위로서 가장 속물적 출세주의의 행위로 꼽을 수 있
는 것은 일본 중의원 의원 출마를 둘러싼 추문이다.
신태악이 일본 오사카에 사무소를 둔 것은 1939년이고 그가 중의원에 출
마하여 낙선한 것은 1942년 4월 중의원 의원 선거 때이다. 일제하에서 일본
제국 의회의 귀족원이나 중의원 의원이 된 조선인은 귀족원 의원으로 윤덕
영*과 중의원 의원으로 박춘금*이 유명하다. 박춘금은 1937년 제20회 중의
원 의원 선거에서 도쿄 제4구에서 출마하여 7919표로 당선되었다. 박춘금은 
유명한 민족반역자이고 일종의 깡패로서 그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해독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특히 일제하에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된다고 하는 것
은 조선인도 일본제국의 신민(臣民)으로서 출세의 길을 보장한다고 하는 간
판격인 제도에 하나의 장식품으로 이용당함으로써 민족항쟁의 의기를 꺾고 
항일대오를 분열시키려는 일제의 의도에 협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신태악으로 말하면 서울 무교동과 일본 오사카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서 
주로 오사카에서 약 2년간 중의원 의원 출마준비를 하면서 일인 변호사의 
비호를 받아 주로 조선인들을 매수하여 당선을 꾀하였다. 표를 매수한 것이 
500표에 이르렀다고 하니 거의 당선권에 육박할 듯 보였으나, 신태악의 경
쟁자인 이선홍(李善洪)의 밀고로 들통나자 자신의 선거운동원인 홍순병(洪
舜秉) 변호사와 함께 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여기서 그의 이러한 출세를 
위한 비도덕적 행위 자체부터가 파렴치한 일면을 보여 준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일제에 부역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그 반민족성은 일단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 되
지만, 그가 소견발표에서 한 언동을 보면 더욱 문제가 된다. 그는 정견발표 
때마다 일제 침략의 명분이고 구실인 이른바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떠들어
댔다. 그러면서 그는 재일 조선인 동포들에게 조선 사람이 많이 당선되어야 
조선 사람도 '대동아공영권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자
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러한 출세주의적 추태 이외에 일제의 침략전쟁을 방조·협조하고 그러
한 반민족 친일단체의 임원으로서 활동한 행상을 들 수 있다.
조선인 유지급 인사나 지식인이 일제의 강요로 1930년대 말에 이르면 일
본의 침략전쟁에 대거 부역을 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일부에
서는 변호하기도 하지만 신태악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
적' 친일 반역행위라고 하는 점을 새삼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는 중
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본격적인 임전태세로 돌입함에 따라 조선의 청
장년을 학병·지원병·징병·징용은 물론, 조선 처녀들은 정신대라고 해서 
끌고가고, 물적인 면에서 공출이라고 해서 알곡에서부터 나중에는 쇠붙이 
조각이나 소나무 관솔까지도 쓸어갈 때, 친일파는 더욱 원활하고 능률적인 
일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이미 일본 파쇼세력은 
'국민정신총동원'이라는 관제운동을 펴서 모든 피지배 인민들에게 '천황폐
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알도록 바보를 만들어 내
기에 미쳐 날뛰어 온갖 감언이설과 회유·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1941년 8월 20일경 {삼천리} 잡지 사장 김동환*이 주동하고 각계의 유지
라고 하는 인사 198명이 동원되어 8월 25일 임전대책회의라는 전쟁 협력 단
체가 발기되었다. 8월 28일 경성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총회에서 회명을 
'임전대책협의회'로 고치고 임전대책 홍보·선전·연설과 임전에 소요되는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채권의 대대적 발매 협조운동의 전개를 결의했
다.
상무위원 11명 중의 하나인 신태악은 1941년 부민관 강당에서 열린 '임전
대책연설회'에서 '도쿄·오사카는 이렇다'라는 연제로 일본의 총력전 임전
태세의 만전을 선전하였다. 당시 연사들의 연설 취지는 '일본제국이 대동아
의 맹주로서 서양 백인 제국주의를 아시아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낙토인 '대
동아공영권'을 건설하는 일이 바야흐로 무르익어 가니 우리 조선인이 이에 
몸과 마음을 바쳐 협조·참여하는 기회를 잃지 말고 특히 천황폐하의 성은
(?)과 성덕(?)을 입을 귀한 기회를 잃지 말자'고 하는 매국매족의 부역선동
이었다.
연설 행각 이외에 채권매각 가두홍보운동에도 적극 참여한 것은 물론이
다. 신태악은 본정대(本町隊)에 가담, 일본 노자키 상점 앞에서 채권을 팔
았다.
그 후 임전대책협의회는 윤치호* 계열의 흥아보국단과 결합하여 1941년 
10월 22일 친일부역세력을 총망라하는 범단일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으로 
재정비되는데, 신태악은 여기에서도 이사의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다.
그밖에도 신태악은 1945년 6월에 박춘금이 주도하여 만든 정당 형식의 친
일단체 '대의당'에서도 위원직을 맡아, 해방을 목전에 둔 시기까지 친일의 
대열에서 맹활약한다.

해방 후 사회정치계의 최정상에서 눈부신 활약

해방 후 신태악은 1946년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같은 해에 '구국문화사'
를 설립한다. 신태악 자신은 이를 '사회적 재기'라고 표현했다. 1945년 한 
해 동안만 사회적 활동을 중단했을 뿐, 그 이후 그는 또 다시 사회정치계의 
최정상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된다.
1945년 해방 되던 해에는 신태악의 친일행각에 대한 따가운 규탄이 있었
으나, 미군정의 친일관료 기용과 '반공주의' 정책으로의 선회로 인하여 친
일세력은 다시 '반공주의'의 기수로 '재기'하게 되었다. 신태악도 그러한 
추세를 놓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이승만이 친일관료와 사회 제반 
분야의 친일세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집권하고 그 집권기반을 굳혀 나
가면서 영구 집권을 꾀하게 됨에 따라 신태악 같은 전문직의 '인재'는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는 1952년 이승만의 비호하에서 자유당 창립준비위원이 되고 1953년에
는 자유당 감찰위원장으로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는 정치인으로서 행세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신태악은 1958년 재야 법조인으로서는 최고의 명예직이
라고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도 신태악은 원로 중견 정치인으로 남아서 
활동하게 된다. 1963년에 민정당 전당대회의장, 1966년에는 신민당 운영위
원장, 1971년에는 국민당 정무위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그는 그 자
신이 기록한 경력란에서 [매도담보와 목적물의 처분문제]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 법학계에 공헌했다고 적고 있다.
그의 생애는 친일파에 대한 민족적 심판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가 
어떻게 면면하게 실세로서 군림해 오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던져 
주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말해 주는 하나의 본보기라 하겠다.
             ■ 한상범(동국대 교수·법학, 반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

주요 참고문헌
{민족정기의 심판}, 혁신출판사, 1949.
{한국법조인 연감}, 법률신문사, 1950.
{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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