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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geog88 (사막의여우)
날 짜 (Date): 1996년05월27일(월) 22시27분42초 KDT
제 목(Title): 최남선의 반성문



최남선은 반민법에 의해 체포 구금 된 바있으며 옥중에서 '자신의 암우를 

탄한다'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하 그 후반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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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또 나는 조선 대중이 나에게 기대하는 점, 곧 어떠한 경우에서고 청고한 

지조와 강렬한 기백을 지켜서 의사의 평범이 되어 달라는 상식적 기대에 

위반하였다. 내가 변절할 대목, 즉 왕년의 신변의 사정이 지조냐 학서이냐의 양자중

그 어느 하나를 골라 잡아야 할때에 대중은 나에게 지조를 붙잡으라 하거늘, 나는 

그뜻을 휘뿌리고 학업을 붙잡으면서 다른 것을 버렸다. 

대중의 나의 대한 분노가 여기서 시작하여 나오는 것은 내가 잘알며, 그것이 또한 

나를 사랑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내가 잘안다.그러나 나의 암우가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걸어서 수사위원이하의 많은 오점을 몸에 찍었다.그런데 그것이 금일 반민법 

저촉의 조건임이 명확한바 이법의 처단을 받기에 무슨 비겁한 체를 할 것이냐. 

도리어 중엄한 수형하나에 저의 책임의 경감을 기함이 당연할 것이다.

반민법 물론 법 그것으로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만 위력가진 법이기 

때문에 이를 무서워함이 아니다. 이 법뒤에 민족 정기, 곧 국민대중이 있음을 알며, 

그네의 비판과 요구가 이 법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임을 알기에 이 법에 그 법문 

이상의 절대적 권위를 감념하는 자이다.

까마득 하던 강산의 광복이 뜻밖에 얼른 실현하여 이제 민족 정기의 호령이 굉굉히 

이 강산을 뒤흔드니 누가 이앞에 숙연히 정금치 않을 것이냐, 하물며 몸이 

소범있어 숙연히 무부자쳬 자야 오직 공손히 이법의 처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채찍을 감수함으로써 조금만치라도 국민 대중앞에 참사의 충정표시를 삼는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삼가 이 전후 과오를 자열하여 민족 정기 앞에 엄정한 재판을 기다리면서.

                          4282년 2월 12일 


                      마포 형무소 안에서 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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