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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geog88 (사막의여우()
날 짜 (Date): 1996년05월25일(토) 18시14분26초 KDT
제 목(Title): 나치협력자 대숙청의 실상



프랑스의 저항작가 쟝포랑의 연구에 의하면 숙청조치에 연관된 국민은 150만

-200만명에 달했다. 이중 99만명이 체포된 후 1개월 미만에 풀려난 경미한 

협력자들이었고, 공식적인 사법기관에 의해서 형을 선고 받은자는 15만 8000명

이었다. 최고 재판소는 1960년 까지 총 108건을 처리, 18명에 사형, 25명에 강제 

노동형 또는 징역형, 25명에 공민권 박탈형을 내렸다. ....일반 법원은 14만건을 

다루어 41000건을 시민법정에 이송 41000건을 조사후 석방 조치했다. 나머지 

57000건을 재판하여 6763명에 사형, 2777명에 종신 강제 노동형, 10434명에 유기

강제 노동형, 26529명에 유기 징역형, 3678명에 공민권 박탈형을 선고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자 가운데, 779명은 사형이 집풩퓸駭�. 성고유예로 석방된자는 

6724명에 불과하였다. 이밖에도 지방법원이 민족 반역자 처리를 매우 엄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법원은 12만건을 재판에 회부 4783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려 3000명을 집피薩� 때문이다. 또한 50000명에게 강제 노동또는 

징역형을 선고 했다. 시민법정은 11만 5000건을 다루어 95000명에게 비국민 

판정을 내렸다. 시민법정은 41000건을 일반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 했는데, 이는 

형사 재판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 법정이 취급한 비국민 판정은 민족 

반역자들을 사회로 부터  영원히 제거하기 위한 보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줄임)

비 국민제도의 적용범위는 이렇게 규정되었다. 페탱의 사무실 종사자(프랑스
 
정부는 페탱정부를 프랑스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비시 정부의 선전에 

봉사한자, 유태인 문제 기관에 종사한자, 나치협력을 위한 단체의 구성원, 나치 

협력에 유리한 집회나 시위를 조직하는데 도움을 준자, 적에게 유리한 글을 

발표한자, 적과 나치 협력, 인종차별 전체주의 이념등에 유리한 글을 발표 

했거나 회의에 참가한자등이 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기에 

한정되지 않았다.

비 국민 판정을 받을 경우, 1)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2) 정부와 국영 기업등 공직 

진출자격 박탈, 3) 군에서 계급박탈, 4)민간기업, 은해앵, 신문 방송등의 

간부직에서 제외,5) 노동조합, 직업 연맹, 사법부와 연관 직업, 교육기관, 

언론관련 공공기관 진출 금지,6) 무기 소유와 휴대 금지 조치를 받아 사실상 

시민의 권리를 모두 박탈한다. 특히 법원은 여기에다 다음과 같은 가중 처벌 즉, 

프랑스영토에 거주금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몰수, 퇴직 연급 지급 중지등을 

추가할 수 있다. ... 이는 이는 프랑스 민주주의 수립과 민족의 새로운 전통 

세우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주일섭,1995,'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대숙청,'[역사비평] 에서 따옴.

  
    
* 나의 별에는 피가 묻어있다 / 죄는 인간의 몫이고 용서는 하늘의 몫이므로
자유의 아름다움을 지키기위하여 / 나의 별에는 피가 묻어 있다 
(정호승:새벽편지) ******************************************************
E-mail : kimjongy@plaza.snu.ac.kr / terra713@un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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