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MinKyu (김 민 규) 날 짜 (Date): 2005년 10월 12일 수요일 오전 12시 44분 24초 제 목(Title): Re: [펌] 일제시대 이야기 10 몇가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1. > 원래 법이란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만들어 진 것이고 .. 법은 자유민주주의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조선 8조법은 다 몇천년 전의 것입니다. 법이 자유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기실 모든 정치체계에는 법이 하나의 중요 구성 요소가 되겠죠. 이건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법체계를 가지고 선진/후진 사회를 논할 수는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냐를 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2. >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구속당합니다. 이것은 법 집행의 절차에 관련된 문제인데,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당연히 구속하는 것은 현대의 법관념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을 사안이라고 무조건 구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신문을 조금만 주의깊게 읽어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늘어 놓는 것 같아 좀 미안하지만, 제가 알기론 대부분의 국가에선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범법자가 당연히 구속된다면 왜 판사가 영장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할까요? 3. > 옳게 보이더라도 법에 저촉되면 처벌 받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다만 법이란 것이 완벽한 것일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고쳐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국가보안법은 위헌이고, 법률은 헌법의 하위 개념이고 헌법에 구속되는 것이니까 더이상의 국보법 적용은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보법 적용을 봐도 과거와 지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직 국보법 폐지가 대세가 아닌 듯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이해가 아직 후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고, 그 주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레드 컴플렉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의 예를 많이 들어서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선진국 중에 국보법 같은 법률을 가지고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제 기억으론 다른 나라의 국보법 비슷한 예를 드는 것은 북한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국보법 같은 것이 있냐 없냐가 북한같은 사회냐 아니냐를 말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두 사회의 비교를 이렇게 단순하기 할 수는 없지만, 남한 사회의 다른 면에 비해서 국보법은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는 아주 후진적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렇죠. 더구나 사상 언론의 자유는 그것이 직접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데 (다만 반대파의 심기를 불편케 할 뿐이죠.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 훼손이면 국보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들이 많이 있죠) 무슨 근거로 이를 제약합니까? 사회계약설은 하나의 설이고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것이지 이거 하나로 복잡다단한 사회의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강정구가 문제가 된 것은 최근 맥아더 동상에 관련된 논란 때문이고, 누가 불법적으로 동상을 뜯어내려 한다면 이를 막으면 되는 것이고 논쟁에는 논쟁으로 대하면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엉뚱하게 국보법을 들먹이는 것은 아이들 말싸움을 경찰관을 끌어들여서 틀어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4. > 님의 자유.. 라는 의미는 대단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다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에는 몇가지 불가침의 원칙이 있다고 가정하는데 사상 언론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가령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쫓겨나서 영국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가 영국에서 가난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자본론'을 쓰는 저술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독일과 영국, 어느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더 합치되는 사회였을까요? 어느 나라가 국보법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5. > 그리고 저는 님에게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 자의적인 해석으로 여기에서 글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제 의견으론 님께서 올린 이경숙의 글에 대한 불만은 '자의적 해석'보다는 사실 왜곡 (특히 숫자들이 제멋대로임) 이 문제입니다. 님께서 언급했던 사이트에서 청일전쟁 이야기는 제가 보기엔 사실적으로 기술했는데, 일제시대 이야기는 과연 이것이 동일 저자의 글인지가 의심스럽더군요. 사람들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개 논조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품격이 떨어지는 글에 짜증이 나서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는 법은, 뜨끔하냐 짜증이 나냐라고요. 6. > 아무튼 자유 민주주의 ?? 그런게 헌법을 초월합니까 ?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초월하냐라는 질문은 별로 적합한 질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러가지로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겠지만요. 사족인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헌법 같은 것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초월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헌법이란 것도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사회 계약의 내용이 바뀌면) 그 헌법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겠죠. 다만 사회 내에서 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집단이 존재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데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 과정이 순탄치 않고 알력과 갈등이 있게 마련이죠. 7. > 혹시 방종을 자유와 혼동하시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오랫만에 들어보는 대비입니다. 제 기억으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들은 이후로는 별로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굳이 토를 단다면 {자율, 방종}이 더 어울리는 대비인 것 같고 (즉 방종은 개인의 생활 태도에 관한 개념이라면 자유는 정치적인 개념이겠죠), 정치적 개념으로 {자유, 평등}, {자유, 권리}, {자유, 의무}, {자유, 정의}, {자유, 안보} 등이 더 적절한 대비가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