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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Davin (다빈)
날 짜 (Date): 2005년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54분 52초
제 목(Title): Re: [펌] 일제시대 이야기 10


원래 법이란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만들어 진 것이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구속당합니다.

삐딱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고
( 삐딱하게 본 사람에겐 이해가 안가는 일이겠지만 )
옳게 보이더라도 법에 저촉되면 처벌 받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가 사회를 유지합니다.

이런 건 유럽의 계몽철학파들이 이미 수백년전에 설파 해 놓은 것인데요.
사회 계약설이라고 말입니다.

계약을 지키기 싫으면 처벌을 받는 겁니다.
님의 자유.. 라는 의미는 대단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님에게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으로 여기에서 글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런 글을 쓰지 말라고 하는 규칙이 여기 있다면 안쓰죠.
단지 그 논조가 자기 감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감정적인 언어만 날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그렇죠.

아무튼 자유 민주주의 ??   그런게 헌법을 초월합니까 ?
혹시 방종을 자유와 혼동하시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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