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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2002년 8월 17일 토요일 오후 04시 07분 17초
제 목(Title): Re: 병역복무 단축에 관한 두번째 단상



해군이나 공군이 전반적으로 육군에 비해서 전문성을 많이 띄는 것은 사실

이지만, 장기간의 숙련을 요하는 병과나 직책은 복무기간이 지금처럼 줄어

들기 전에도 이미 장기복무계약을 맺은 직업군인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해-공군의 사병의무복무기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전문성에

기반하는 전투력이 약화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ROTC 출신인 내 남동생은 상대출신인지라 복무기간

동안 군수계통에서 일하고 싶어했습니다만, 군수-경리 계통은 장기간의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동생처럼 26개월 단기 ROTC는 일체 선발하지 않고

5년이상 장기복무를 신청한 장교 중에서 전공자를 선발한다고 해서 결국 

말단 소대장으로 복무했습니다. 


위의 예는 육군의 경우였지만...

공군이나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공군 전체가 지원병 제도이긴 하지만,

비행기를 정비하는 기술직이나 조종하는 파일럿, 함정을 조정하거나 운항하는

전문적인 일은 대부분 부사관(하사관) 이상의 장기복무 직업군인들이 맡고,

의무복무기간을 채우는 사병들이 하는 일은 눈오면 활주로에 눈치우거나 (공군)

함정의 갑판이 반들반들하게 윤이 나도록 만들기 (해군) 같은, 육군과

마찬가지인 단순노무 작업입니다. 

따라서 해-공군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단축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군의 기상장교나 해군의 소나병(Sonar로 잠수함 찾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단기의무복무라도 어느정도 전문성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예외는

점차적으로 장기복무자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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