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8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46분 59초 제 목(Title): Re: 깐수/ 동서교류사항해(옥중서신) 카인즈(http://www.kinds.or.kr/kinds-doc/general.html) 에서 좀 찾아봤어요. 0013]간첩 ‘깐수’ 12년刑 확정 문화일보 980411 23면 (사회) 뉴스 472자 ------------------------------------------------------------------------------- - 대법원 형사3부(주심 千慶松·천경송 대법관)는 10일 아랍계 교 수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12년동안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鄭守一(정수일·63)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鄭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잠입 회합 탈출 통신 금품수수죄’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국가기밀 탐지 수집 전달죄’의 대상은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공지의 사실이기 때 문에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韓宗鎬 기자> [0027]“보도된 사실 기밀아니다”/「깐수」 일부 무죄/대법 원심파기 동아일보 970726 39면 (사회) 뉴스 382자 ------------------------------------------------------------------------------- - 신문 방송 등에 보도돼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된 사항은 국가보안법 상의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5일 아랍인 교수로 위장, 1 2년간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정수일(63·일명 무하마드 깐수)씨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탐지 수집 전달부분 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7일 대법원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 의 사실은 국가기밀에 속하지 않는다』며 국가기밀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한 새 판례에 따른 것이다.〈하종대 기자〉 0031]교수위장 간첩 깐수/2심도 15년형 선고 세계일보 970502 31면 (사회) 뉴스 165자 -------------------------------------------------------------------------------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는 1일 아랍계 교수로 위장해 12년동안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수일 피고인(63· 위장명 무하마드 깐수)에게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등을 적용,1심 과 같은 징역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신창호 기자> [0036]교수위장간첩 깐수/항소심서 사형 구형 한국일보 970326 35면 (사회) 뉴스 223자 ------------------------------------------------------------------------------- - 아랍계 필리핀인으로 위장, 국내에 들어와 총선전망과 운동권동향 등 국가기밀을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 년이 선고된 정수일(일명 깐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주요기밀을 북한에 유출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만큼 극 형이 마땅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0048]교수간첩 깐수 박사학위 취소/단대 “학교명예 실추” 서울신문 961230 23면 (사회) 뉴스 424자 ------------------------------------------------------------------------------- - 「무하마드 깐수」로 알려진 남파간첩 정수일(62)이 국내 대학에 서 받은 박사학위를 취소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단국대는 지난달 대학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89년 정씨에게 수여했던 문학박사학위를 취소키로 결정,이같은 사 실을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단국대는 정의 학위와 관련된 인적사항이 모두 가짜인데다 간첩활동 을 하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학위와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 시킨 점을 학위취소 사유로 밝혔다. 교수로 재직하다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켜 교수직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학위까지 취소당한 것 은 정이 처음이다. 정은 단국대에서 「신라와 아랍·이슬람제국 관계사 연구」라는 논문 으로 89년 12월 박사학위를 받았다.<김경운 기자> [0067]‘독소’ 조목조목 비판/‘안기부법 개정’ 변협 토론회 내용 한겨레신문 961129 02면 (종합) 기획 1703자 ------------------------------------------------------------------------------- - ◎“수사권 없는 것보다 능력 부족이 문제”/안기부 찬성발제 요청했 다가 돌연 불참 “종전의 무소불위 권력에 향수를 느낀 나머지 몇가지 사건의 발생 을 기화로 개정 법률의 원상회복을 꾀하는 안기부법 개정 주장은 현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28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김선) 주최로 열린 ‘국가 안전기획부법 개정 논의와 인권’이란 주제의 대토론회에서 발제·토론 자들은 안기부법 개정 논의가 “마치 정치관여와 직권남용을 하지 않 고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듯한 주장”이라며 “합리적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안기부법 개정 논의의 문제점’이란 발제문에서 “안기부가 회복하고자 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및 제1 0조(불고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며 “다만 이 조항 위반 범죄가 안기부에 의해 수사되지 않고 있 다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안기부쪽 개정 논의의 근거를 네가지로 요약했다. △ 안기부에 7조 수사권이 없어 같은 사건의 일부를 검·경찰에 넘겨야 하는 등 ‘수사의 일관성’을 잃었다 △국보법 7조에 관한 수사권 이 없어 직접적 증거가 없는 한 혐의자를 체포할 근거가 없어졌다 △검찰은 하부가 없어서, 경찰은 조직특성상 대공수사능력에 한계가 뚜렷하다 △변호인이 접견을 남발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 등이다. 그는 이어 이 근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위 반죄가 언제나 간첩수사의 토대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남파간첩 정 수일이 10여년 동안 공개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안기부가 몰랐다 는 것은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력이 부족했다는 실증적 반 론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번 법개정은 국가보안법의 범죄 가운데 단 두가지에 대한 수사 권만 배제했을 뿐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안기부는 현재에도 반국가 단체 구성·가입,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 등 목적수행 행위,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간첩행위와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권 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7조와 10조에 관련된 수사는 “(안기부가) 다른 수 사기관에 완전한 정보를 넘겨주어 수사를 속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검·경의 대공수사력이 모자란다면 이를 조직 적으로 보강해야지 그 수사권을 안기부에 되돌릴 이유가 없다”고 주 장했다. 그에 따르면 안기부는 또 유치장소를 서초경찰서 등으로 표시해 놓 고, 실제 수사는 안기부에서 하고 있다.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도 하루 한차례 10∼20분으로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수사에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는 것이다. 뒤이은 토론에서 곽노현 방송대 교수(법학)와 장주영 변호사, 황 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등은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다니는 간첩 이 어디 있겠느냐”며 “간첩을 제대로 잡기 위해 찬양·고무(제7조 )에 대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개정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날카로운 찬반 격론이 벌어질 뻔했으나 무 산됐다. 안기부가 자신들이 추천한 찬성론자에게 발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변협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며칠 전 안기부가 분명한 이유 를 밝히지 않은 채 불참 의사를 전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결국 ‘반대론자들의 토론’으로만 진행됐다. <강희철 기자> [0070]깐수 “북사회주의 제도이념 한계도달”/옥중 전향 반성문 내용 동아일보 961116 38면 (사회) 해설 1144자 ------------------------------------------------------------------------------- - ◎“북에있는 가족 보복당할까…” 고뇌 『현실사회주의 제도와 이념은 폐쇄성 획일성 침체성으로 한계에 달 했고 자유민주체제만이 생명력이 있는 체제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14일 자신의 3차 공판에서 전향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남파간첩 정수일(62)이 옥중에서 작성,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12 년 동안이나 「적지」에서 암약해 온 그가 검거된 이후 북한체제를 전면 부정하고 전향하기까지의 인간적인 고뇌와 전향의 변이 담겨 있 었다. 편지지 3장에 깨알같은 글씨로 쓰인 정의 반성문은 『저의 첩보활 동이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 엄중한 범죄행위였음을 솔직히 인정하며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정은 『검거후 참회의 뜻으로 전향을 심사숙고했으나 평생을 지켜온 신념을 바꾸는 것은 지조가 없는 짓이며 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을 참담한 고통속으로 몰아넣는 비정한 작태로 생각됐다』고 최후까지 고뇌해 왔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은 『이성적으로 문제를 생각한 결과 속죄의 길은 전향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의 척후병 이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속죄는 이전의 신념을 그대로 고수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는 전향의 두번째 이유로 『전향만이 진정한 봉사의 길』임을 들 었다. 그는 『자신이 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밑천 은 학문 뿐』이라며 『이 봉사의 기회는 전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마지막 이유는 전향만이 마땅한 보답의 길이라는 것. 그는 『그동안 정부와 몸담아 왔던 단국대 및 여러 지인으로부터 배려를 받아 안정된 생활과 학문연구를 보장받았다』며 『양심과 지각 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사랑과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집사람은 엄청난 아픔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여전히 아량과 사랑을 베풀고 있다』며 아내에 대한 사죄의 표시를 잊지 않 았다. 그는 14일 열린 공판에서도 몇차례나 전향의 고뇌로 북받치는 감 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전향심사위원회」를 열어 전 향을 공식 인정하나 정과 같은 미결수에 대한 전향규정은 없는 상태 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률을 검토중』이라고 말해 정의 전향은 조만간 법적으로도 매듭지어질 전망이다.〈신석호 기자〉 0092]안기부법 개정 찬반논란 팽팽/여 “수사권 회복” 야 “개악”맞서 세계일보 960909 04면 (해설) 해설 2003자 ------------------------------------------------------------------------------- - ◎“체제파괴 세력 위험수위… 적극 검토 필요성”신한국당/“2년전 합의축소해놓고”… 정치적 복선 의심국민회의/“다루기 까다로운 정치적 문제” 모호한 태도자민련 여권은 최근 한총련사태를 계기로 지난 93년12월 안기부법의 개 정으로 축소된 대공수사권의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민주화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으나 자민련은 다소 불투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향후 전개과정에 따라서는 정치 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신한국당◁ 신한국당등 여권이 안기부법 개정을 추진하며 펼치는 논리는 한총련 사태와 간첩 「칸수」의 진술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체제파괴세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마당에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회복은 불가 피하다는데 모아진다. 특히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회복을 위해서는 국 가보안법상의 제7조(찬양고무)와 제10조(불고지죄)등 국보법 전체 에 대한 수사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공수사의 기본이 국보법 제7조 위반혐의를 단서로 삼아 범죄실체 를 규명하는 것인데도 이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은 간첩수사 를 그만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수사관이 간첩혐의를 잡아도 수사권이 없어 무 장해제를 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적극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개혁적 개악」이라는 야당측의 반발에 대해 여권은 국회정보위원 회가 설치돼 안기부가 국회의 업무통제를 받는 등 모든 일이 공개적 으로 이뤄지는 만큼 과거와 같은 무소불위의 월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함께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감시활동이 대공수사 기관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침해 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수사지휘기관 인 검찰은 하부조직이 없고,경찰은 정예화된 대공수사요원이 부족하며 ,기무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제약으로 친북사범 척결에 한계를 보이 는 만큼 안기부 수사권을 제약하는 것은 국가의 대공수사역량을 약화 시킨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야권◁ 여권의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면서 맹렬한 반대론을 개진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여권의 안기부법 개정 시도는 민주화에 역행하는 개악 이며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상천 총무는 『불과 2년전 여야합의로 축소한 안기부 수사권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남북간 대치라는 특별상황 때문에 기본적인 수사권을 가지려는 것은 이해하나 국제적으 로 탈냉전 분위기가 굳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수사권이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제도개선특위 국민회의측 간사인 유선호의원은 『안보기능의 약화 문제는 안기부가 아닌 검찰과 경찰의 대공수사권 확대를 통해 해결해 야 한다』고 잘라말했다. 국민회의에서는 안기부법 개정을 굳이 여당이 추진하는데는 다분히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경계도 풀지 않고 있다. 즉,국 민회의가 반대할 경우 결국 「색깔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회의도 끝까지 반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제에 안기부의 권한강화를 시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음모설은 자민련에서 특히 우세하다. 자민련은 지난 4일 김종필 총재실에서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 고위당직자들이 토론을 벌여 여당의 개정추진 의도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민련은 안기부법 개정문제를 다루기가 매우 까다로운 문제 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로선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 찬반입장을 유 보하고 있다. 간첩을 더 잡겠다는 주장을 반대하면 보수원조를 주장 하는 자민련의 색깔이 퇴색되고 그렇다고 찬성하면 국민회의와의 공조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류 때문인지 한영수 부총재는 『개인적으로 안기부업무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에 국한돼야 한다고 보지만 안기부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정 치적 문제라는 것이 당내의 지배적인 시각』이라고 다소 애매하게 말 했다. 안기부 출신인 이동복 총재비서실장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회피 했다.〈박창억이경은 기자〉 0093]안기부 수사권 확대 어떤가/간첩·한총련사태 계기 필요론 대두 한국일보 960909 06면 기획 5292자 ------------------------------------------------------------------------------- - ◎“악용땐 인권침해 소지” 우려의 시각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논의가 정치권 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찬반 양론이 있 다.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대공수사의 공동화현상」이라는 위기의식을 바 탕에 깔고 있다. 93년 안기부법 개정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의 고 무찬양죄와 이적표현물소지 및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이 검 찰로 넘어감에 따라 안기부의 대공수사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총련사태와 간첩 「깐수」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대 공수사망은 한마디로 구멍뚫린 그물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얘 기다. 따라서 대공수사분야에 있어 다른 어떤 수사기관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수사력을 갖고 있는 안기부로 하여금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와 권한을 확대·보장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반대론자들은 안기부의 수사권 회복은 자칫 과거와 같은 권력남용의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잔뜩 경계하고 있다. 막강한 대공수사권의 발동이 인권침해나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전철 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문민정부의 대표 적 개혁입법을 이제와서 원상복귀 시키자는 것은 민주주의 시계를 거 꾸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들은 현재 의 검찰권만으로도 대공수사망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다 고 믿고 있는 것같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공안사태에서 비롯된 여론의 경각심은 『대공수 사 이대로는 안된다』는 보수층의 문제제기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분 위기로 확산돼 가고 있다. 특히나 문민정부출범이후 정통성과 민주화 의 문제가 더이상 쟁점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공수사의 보완필요 성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느낌이다. 우선 지금의 안기부가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통제를 받고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를 두고 곧바로 인권침해 등의 권력남용을 연상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하부 조직이 없는 검찰과 정예화한 대공요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 , 그리고 사법적 권한이 없는 안기부의 현실만으로는 철통 대공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검·경·기무사령부와 같은 대공수사기관이 안기부와의 공조체제를 원 활히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안기부직원들은 점점 면서기화돼 가고, 대공과 소속 경찰들의 불만이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북전선을 자신할 수 있단 말이냐』며 『안기부법 개정론자들의 주장 은 안기부에 애정을 가져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장래에 애정을 가져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정진석 기자> ◎찬성 입장/정형근 신한국당 의원/“약화된 대공능력 회복 시급”/ 북 적화야욕 여전,좌경척결 힘 키워야 세계는 21세기를 향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했다. 자국의 실리추구 를 위해 국력을 총 집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 서 우리도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함께 자주안보태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 끝났다」 「북한은 식량난, 경제난으로 곧 붕괴할 것이다」라는 식의 안일한 안보의식이 팽배하고 있다. 대 공을 논하고 안보를 주장하면 냉전적 사고방식이니 반민주인사, 심지 어는 극우분자로까지 매도하는 분위기가 적지않다. 그 결과 한총련과 같은 친북좌경세력이 폭력을 동원, 국가공권력에 도전하는 사태가 서울에서 벌어지고 친북운동권을 중심으로 감상적 통일열기가 확산되는 것이다. 심지어 식자층마저 북한의 핵문제에 대 해 『통일이 되면 우리것이 될텐데 「핵개발 포기압력」을 가할 하등 의 이유가 없다』는 식의 극히 위험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니 과연 우리가 대남적화공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 규군 1백5만명을 포함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북한과 대치 하고 있는 나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한총련 사태와 「고정간첩 깐수」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체적 으로 대공경각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기부 수사권회복도 이같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민주인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른 바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는 행태」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 은 안기부법 개정이야말로 문민정부의 개혁입법 성과를 훼손하는 것이 라 주장한다. 야당이 같은 개혁입법인 정치자금법이나 통합선거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개정을 주장하면서 대공수사력회복을 위한 안기 부법 개정이란 당위적 조치를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몰아붙이니 이만저 만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남한에는 4만3천여명의 좌경세력이 한총련, 범청학련 등 9 0여개의 공개조직을 구성해 활동중이고 정치·경제·문화 등 각분야에 서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 폭력혁명론을 추종하며 북한의 통일 전선전략에 의거 대남적화를 목적으로 사회불안을 기도하고 있다. 그 런데도 안기부의 대공수사환경은 어떠한가? 과거 간첩 및 좌익사범에 대한 수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혐의 를 단서로 하여 범죄사실을 규명해 왔다. 그러나 93년 12월 정 기국회에서 안기부법이 개정 통과되면서 국보법 제7조 제1항(찬양· 고무) 및 제10조(불고지죄)는 개정과 함께 수사권이 폐지되었고 (94·1·4), 간첩수사의 기본인 제7조 제3항(이적단체구성 등 ) 및 제5항(이적표현물제작 등)에 대한 수사권 역시 95년 1월 5일 폐지되었다. 더구나 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라는 해괴한 규 정의 신설은 대공수사 역량의 결정적 약화를 가져왔다. 무전기·난수 표등 직접증거가 없는 한 간첩 및 좌익사범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결국 적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한 꼴 이 되었다. 대공수사관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사기가 극도로 떨어지 고 대공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국내 암약 간첩 검거 및 체제전복 기도세력 색출 등 안보차원의 대공수사는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안보문제는 여·야, 진보·보수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말로만 안보를 외치지 말고 진정 대공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전반적인 국가대공역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체제위협에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반대 입장/천정배 국민회의 의원/“대표적 개혁법 후퇴 안될 말” /효과는 적고 직권남용 등 소지만 커져 안기부법을 개정하겠다는 신한국당의 태도는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유린을 조장할 우려가 큰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안기부와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국가안보에 끼친 공로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종래 안기부가 국가 보안법위반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 변호인 접견 불허, 사생활침해 등 갖가지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 결과 안기부는 국민들에게 직권을 남용하 는 권력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리하여 안기부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개혁의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 정부가 「개혁」에 열의를 보이던 93년 12월 국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만장일치로 안기부법을 개정한 것은 그같은 국민적 요구 에 부응하는 처사였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 ,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죄, 불고지죄 등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변호인접견 불허 등 안기부 직원의 직권남용행위를 처벌하 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같은 범죄들은 간첩죄등에 견주어 볼때 직접적으로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것들은 아니다. 더구나 그 범죄구성조항들 은 자칫하면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륜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큰 것들이어서 그에 관련된 수사에서는 특히 인권 침해의 위험이 크다. 이를 안기부에 맡긴다면 인권유린의 위험을 방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기부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검찰,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또한 안기부 직원의 직권남용의 소지를 줄 이기 위하여 그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던 것이다. 이같은 안기부법 개정이후, 반드시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안 기부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에따라 국 민들의 안기부에 대한 인식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호전된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아직도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은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안기부가 구속한 피의 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불법적으로 불허되고 있다. 이를 허용하라 는 법원의 결정이 여러차례 내려졌는데도 변호인 접견불허하는 사례는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빈번히 무시되고 있는데도 안기부의 관련직원이 직권 남 용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이런 마당에 안기 부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고 직권남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자는 것은 균형을 잃은 자세다. 안기부에 불고지죄 등의 수사권을 주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미미한 반면에 인권유린의 위험성은 심각하게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되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선진민주주의 국가 들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안기부가 간첩죄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현행법상 이미 안기부가 간첩죄에 대한 수 사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정간첩의 암약 등을 이유로 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존재는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를 이유로 권력이 남용되고 국민의 기본적 인 권이 유린될 위험을 방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다. 신한국 당은 진정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 이 인식하여 안기부법 개정주장을 철회해야할 것이다. ◎안기부법 개정 방향/여,찬양고무불고지죄 등 수사권 부활 추진 신한국당은 안기부의 설립목적과 국가보안법의 입법취지가 유사한만큼 안기부가 보안법규정에 따른 수사권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여권은 이와관련, 지난 93년 안기부법 개정 당시 폐지했던 보 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및 제10조(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은 『대공수사의 기본은 제7조 위반혐의를 단서로 삼아 범죄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에대한 수사권을 부여하지않는 것은 간첩수사를 하지말라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있다. 여권은 또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확보와 관련, 『간첩 및 좌익사범에 대한 은닉·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 라는 입장이다. 여권은 여야합의로 개정한 안기부법을 또다시 개정하 는 것이 「반개혁적」이라는 야권의 비난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감 안한 현실적 필요성』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