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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6월  9일 수요일 오전 09시 12분 40초
제 목(Title): 퍼온글/정달영 사형수였던 대통령이 할일(�


「死刑囚였던 대통령」이 할 일
 
 

05/27(목) 20:28
엊그제, 26일 오후에, 서소문 거리공원에는 색다른 조형물 하나가 섰다. 새로 만든 
가톨릭순교자 현양탑이다. 

서소문 밖 네거리는 본래 한국교회사에서 최대의 순교사적지라고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형집행되었는지, 추정할만한 통계가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난 1984년에 시성된 한국순교성인 103위 가운데는 서소문에서 
처형된 경우가 가장 많아 모두 44위에 이른다. 예를 들어 1839년, 이른바 기해박해 
때의 丁夏祥·情惠남매 성인(그들의 아버지인 丁若鍾도 1801년 같은 곳에서 
순교)이나, 金孝任·孝珠자매 성인, 金大建신부의 아버지인 金濟俊성인 등이 
여기서 치명한 이름들이다. 1866년 병인박해 때의 南鍾三성인도 서소문에서 피를 
뿌린 경우다. 

순교자 현양탑과는 무관하지만, 어제 27일 오후에는, 한국사형폐지운동 협의회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기념식과 
세미나로 이어진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사형제도의 지체없는 폐지, 확정 사형수에 
대한 즉각적인 집행정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사형폐지에 관한 결의문」을 뜨거운 
목소리로 읽었다. 

이들의 목소리가 뜨거운 까닭은 이 운동을 펼쳐온 지나간 10년동안이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이고, 2000년을 한해 앞둔 올해가 어느 때보다 운동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자료를 보면 사형제도를 없앤 나라와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의 숫자는 99년 
현재 105대 90으로, 사형폐지국이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다. 10년전 한국의 
사폐협이 창설될 때의 숫자가 79대 101 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세계적으로 큰 
진전이 이뤄진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전은 최근들어 더욱 빠른 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을 규정한 법정죄목은 형법 제250조(살인죄)를 포함하여 
89개나 된다. 군사법정을 제외하더라도 사형 선고율 역시 높은 편이라고 한다. 
사형집행도 거의 해마다 계속돼,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처형한 사형수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 오늘까지 모두 911명이라는 통계가 있다. 지난 문민정부 때만 
하더라도 57명이나 집행되었는데, 그중 여성 4명이 포함된 23명은 정권임기말인 
97년 12월에 무더기로 이뤄진 것이다. 그 이후에 형이 확정된 미집행 사형수는 
현재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형은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이 우세하다. 범죄의 
극악성,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 형벌의 본질인 응보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반응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은, 
법적으로도 헌법이 규정한 포괄적 기본권의 하나이고 모든 법제도의 최상위 원칙인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형벌이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생명의 
불가처분성(不可處分性)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설명된다. 결국 「인권」의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악용의 사례를 우리는 자주 경험해 
왔다. 이를테면 자유당시절의 조봉암 진보당사건, 5·16직후의 조용수 
민족일보사건, 유신체제에서의 인혁당 사건, 그리고 신군부세력에 의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이 그 범주에 든다. 김대중 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 받고도 
살아남은 경우지만 나머지 사형수들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내몰려 
생명을 잃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정치살인」의 
근절에도 있지만, 오판에 의한 무고한 희생은 더욱 없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유혈쿠데타로 왕위를 찬탈한 조선조 7대 임금 세조가 사형제도 폐지안을 
주창했던 일은 역사속의 아이러니로 기록되어 있거니와,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난 김대중대통령이 만약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솔선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역사와 인권의 큰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75년 대법원 확정판결 하룻만에 8명의 사형수를 전격 집행한 것이 
인혁당사건의 비극적 결말이다. 그 비극의 책임은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묻거나 
지운 일이 없다. 김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과의 공적인 화해를 말하기에 앞서,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새로운 사고로, 사형제도를 없애는 일부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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