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6월 1일 화요일 오전 01시 10분 59초 제 목(Title): Re: 정연태/식민지근대화론,논쟁의 비판과 � 鄭然泰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 이 글은 1998년 9월 26일 한국역사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씸포지엄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1) ‘장기근대’란 19세기 후반부터 21세기초 민족통일의 그날에 이르는 역사적 시간대를 가리킨다. 19세기 후반은 근대로의 이행이 모색되는 시점이고 민족통일은 한국적 근대를 확립하는 시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9세기 후반에서 통일에 이르는 역사는 장기적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점에서 장기근대론은 근대 종점을 통일의 시점으로 잡은 정창렬ㆍ강만길의 견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동시에(정창렬 외, 「서평좌담---한국근현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신동아』 1994년 8월호), 근대사를 거시적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강점 전후나 해방 전후 시기를 분절하여 이해하는 역사학계의 전통적 접근법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근대론에서 통일을 장기근대의 종점으로 본 것은 정창렬ㆍ강만길처럼 단지 주민집단의 민족으로의 결집ㆍ형성이나 자주적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에 주목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장기근대론은 자본주의적 지향과 비자본주의적 지향, 해방의 근대 지향과 기술의 근대 지향이 복선적으로 대립하면서 근대사가 전개한 것으로 보고, 그같은 복선적 대립이 민족통일에 의하여 구조적 해소의 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해방의 근대(성)ㆍ기술의 근대(성) 같은 개념은 이매뉴얼 월러스틴 지음, 강문구 옮김, 『자유주의 이후』, 당대 1996에 의거함). 2) 김진균ㆍ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3)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와 조경달(趙景達)의 문제제기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竝木眞人, 「戰後日本における朝鮮近代史硏究の現段階」, 『歷史評論』 482호, 校倉書房 1990 참조. 4) 내재적 발전론은 연구자에 따라 이해의 차이가 크다. 내재적 발전론 내부에 근대주의적ㆍ문화사적ㆍ사회구성체적 경향이 혼재하고 있다는 시각(이세영, 『한국사연구와 과학성』, 청년사 1997)에서 8,90년대의 ‘민중적 민족주의사학’을 포함하여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근대사론이야말로 내재적 발전론(이른바 사회구성체론적 경향)의 핵심이라는 시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梶村秀樹, 「朝鮮近代史硏究における內在的發展の視覺」, 『東アジア世界史探究』, %維藻ほか編, 汲古書院 1986; 김인걸, 「1960,70년대 ‘내재적 발전론’과 한국사학」, 『한국사 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1997; 이홍락, 「내재적 발전론 비판에 대한 반비판」, 『역사비평』, 1997년 여름호). 본고에서의 내재적 발전론이란 후자의 구분법에 입각하고 있다. 5) 최근 이 입장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는 신용하, 「’식민지근대화론’ 재정립 시도에 대한 비판」, 『창작과비평』, 1997년 겨울호 참조. 6) 金容燮,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일조각 1992; 梶村秀樹, 앞의 책; 박현채,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 돌베개 1989. 7) 서용석, 「해방후 자본주의와 변화하는 식민지 시각」, 『아세아연구』 90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3. 8) ‘식민지근대화론’이란 명칭에 대해서는 반발도 없지 않았으나(안병직, 「식민지 시대연구, 단견 버려라」, 『시사저널』 1996년 7월 4일), 이제는 역사학계는 물론 경제사학계에서도 점차 수용하는 추세이다(조석곤,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창작과비평』 1997년 여름호). 9) 식민지근대화론처럼 사회발전의 동력을 외부에서 찾는 지적 전통은 19세기 서구인의 동양사회론, 일제의 식민사관, 1950년대말 이래의 근대화론에서 보듯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0) 中村哲, 『세계자본주의와 이행의 이론---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비봉출판사 1991. 11) 宮嶋博史, 「東アジア小農社會の形成」, 『アジアから考える 6; 長期社會變動』, 東京大出版會 1994; 中村哲, 「總論 東アジア資本主義論·序說」, 『東アジア資本主義の形成』, 靑木書店 1994; 안병직,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작과비평』 1997년 겨울호; 이영훈,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 및 「토론요지」, 『경제사학』 21호, 해남 1996. 12) Bruce Cumings,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 and Political Consequence,"International Organization 1984년 겨울호, 1~40면; Carter J. Eckert, Offspring of Empire: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90; Atul Kohli, 祁here Do High Growth Political Economies Come From? The Japanese Lineage of Korea’s ‘Developmental State’,"World Development, Vol. 22, No. 9`(1994) 1269~93면; マ-ク ピ-ティ-, 淺野豊美 譯, 『20世紀の日本 4; 植民地』, 讀賣新聞社 1996. 13)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비판으로는 권태억, 「한국 근현대사와 일제의 식민지지배」,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한국사회』, 한울 199114) 권태억, 「’식민지 조선 근대화론’에 대한 단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나남출판 1997; 權泰檍, 「日帝植民地支配の遺産に對する韓國人の認識問題」, 山室信一編, 『日本·中國·朝鮮間の相互認識と誤解の表象』, 京都大學 人文科學硏究所 19980; 정재정, 「1980년대 일제시기 경제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비평사 1996`; 이만열,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문제 검토」,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제11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이윤갑, 「일제하 사회성격론」, 『한국사 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1997; 유재건, 「식민지ㆍ근대와 세계사적 시야의 모색」, 『창작과비평』 1997년 겨울호; 정병욱, 「역사의 주체를 묻는다: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을 둘러싸고」, 『역사비평』 1998년 여름호. 15) 이세영, 앞의 책; 주종환, 「중진자본주의의 ‘근대’ 개념과 신식민사관」, 『역사비평』 1994년 여름호; 정태헌,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화 모순과 그 실체」, 역사문제연구소 편, 앞의 책; 신용하, 앞의 글`; 김도형, 「근대사회성립론」, 『한국사 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1997. 16) 안병직, 앞의 글, 『창작과비평』 1997년 겨울호. 17) 조석곤, 「근대화론자=친일파=매국노인가?」, 『말』 1998년 2월호. 18) 김홍식, 「總說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역사적 의의」,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1997. 19) 조석곤,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앞의 책; 이영훈, 앞의 글. 한편 식민지적 공업화가 한인 경제발전이나 해방후 고도성장에 끼친 영향도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식민지근대화론자 사이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허수열, 「식민지적 공업화의 특징」, 『공업화의 제유형』 2, 경문사 1996). 이는 종래의 식민지근대화론적 입장에서 일보 후퇴하여 역사학계의 전통적 견해를 기본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주목된다. 20) 안병직,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발전과 근대사연구」, ‘제38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1995; 「식민지 시대연구, 단견 버려라」, 앞의 책;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앞의 책; 조석곤, 「현대학문의 쟁점 8: ‘식민지근대화론’을 둘러싼 공방」, 『교수신문』 147호(1998.12.7). 21) 이만열, 앞의 글; 졸고,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의 생산적 전개를 위하여」, 『가톨릭대학보』(1997.10.7); 졸고 「식민지기 농민성장론의 허상과 실상」, 『한국현대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1998. 22) 서재진, 『한국의 자본가계급』, 나남 1991. 23) 김근배, 「일제시기 조선인 과학기술인력의 성장」,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6. 24) 정진성, 「식민지기 공업화와 그 유산」, 『광복50주년기념논문집』 3, 학술진흥재단 1995; 김영호, 「해방후 한국자본주의의 연속과 단절」,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와 신국가건설』, 지식산업사 1997; S. Haggard, D. Kang, and C. Moon, "Japanese Colonialism and Korean Development: A Critique," World Development, Vol. 25, No. 6, 1997, 867~81면. 25) 안병직, 앞의 글, 1995, 1997. 26) 이 점과 관련하여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그 견제장치로서 작동해야 한다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황제 쏘로스(G. Soros)의 주장은 시사적이다(조지 쏘로스, 황선호 옮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김영사 1998). 27) 안병직, 앞의 글, 1997. 28) 김홍식, 앞의 글. 29) 梶村樹秀, 앞의 글. 30) 안병직, 같은 글. 31) 일본에서 간행된 이 책의 저자 박태혁은 국내 신문기자로 활동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미루어볼 때 실제 저자는 일본 우익평론가 加瀨英明으로 추정된다. 32) 이영훈, 앞의 글; 조석곤, 앞의 글, 1997, 1998. 33) 정태헌, 「수탈론의 속류화 속에 사라진 식민지」, 『창작과비평』 1997년 가을호. 34) 기본적으로 서구사회가 자신의 근대 모순을 극복하려는 데서 출발한 근대극복론의 수용은 신중을 요한다. 한국사회는 역사적으로 서구 근대의 핵심을 제대로 수용한 적도 별로 없는데다가 자유·민주주의·이성·과학 등 서구 근대성의 과잉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족이 오히려 문제시됨을 주목해야 한다. 서구 근대의 비판에 앞장서는 유교자본주의론이나 아시아적 가치론의 현실적 기반이 동아시아사회의 독재체제와 연관된 점도 이와 관련하여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졸고, 「지향으로서의 근대와 실재로서의 근대」, 『역사비평』 1997년 봄호). 이런 점에서 대안 없는 근대극복론의 맹목적 추수는 서구중심주의적 사고의 또다른 반영일 수 있다. 35) 이런 점에서 본고는 김용섭과 미야지마 히로시의 논의에서 시사받은 바가 크다. 김용섭은 지주적 근대화노선이 지배적으로 관철되는 가운데서도 농민적 근대화노선도 면면히 계승되어 식민지기에 토지개혁ㆍ농업혁명론으로 발전하였고, 마침내 해방후에 이르러 실현되었다고 보는데(김용섭, 앞의 책), 이는 어느 시점에서의 비지배적 계기가 점차 성장 발전하여 지배적 계기를 극복해가는 단면을 역사적으로 해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대추수형 민족주의와 근대극복 지향형 민족주의의 통일로서 한국근대사를 파악하고, 현상의 해석으로부터 나아가 현상 극복의 유효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미야지마의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시사를 주고 있다(竝木眞人, 앞의 글). 36) Samuel Pao-San Ho, "Colonialism and Development: Korea, Taiwan, and Kwantung," Ramon H. Myers and Mark R. Peattie eds.,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4, 347~400면; 彭懷恩·林鐘雄 지음, 金喆洙 외 옮김, 『臺灣 政治發展 經濟發展 40年』, 성균관대출판부 1990. 37) 이세영, 앞의 책; 방기중, 「통일문제와 한국사학의 과제」, ‘제41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1998; 박명림, 「근대화프로젝트와 한국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소 편, 앞의 책. 38) 여기서는 주로 민족사의 내재적 차원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에 맞서는 전세계 진보진영과의 연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는 진보진영의 국제연대는 사회주의운동 단계의 국제주의와는 새로운 차원에서 민중생존권의 수호는 물론이고 인권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요청이기도 하다. 이같은 국제주의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後後� �碻�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