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5월 28일 금요일 오전 04시 14분 09초
제 목(Title): 이덕일/서희와 거란의 강동6주 담판


역사에서 배운다 제 282호 1999.5.1 

-------------------------------------------------------------------------------
-
 

왜 우리 외교는 당하기만 하는가 
서희와 거란의 강동6주 담판 



이덕일 역사평론가 
-------------------------------------------------------------------------------
-
 

993년 거란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침입했다. 고려 조정은 항복하자는 주장과 서경 
이북 영토를 내주자는 할지론으로 갈렸다. 이때 서희는 거란의 목적이 고려에 있지 
않고 송나라 정벌시 후방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냉철한 
국제정세 인식과 굴하지 않는 용기로 서희는 오히려 강동 6주를 획득하는 외교적 
쾌거를 이룩했다. ‘쌍끌이’어선을 누락시키는 등 한·일어업협정에서 크게 
망신당했고, 또 중국과의 어업협정을 앞둔 우리 관료들에게 서희가 던지는 준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후리에 위치한 서희 장군의 묘소.  
IMF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해 2월 초 문민정부는 뉴욕 외채협상에서 활동한 공로로 
마크 워커 한국외환협상단 법률고문과 제럴드 코리건 미 골드삭스만 은행 고문에게 
수교훈장 흥인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해 빈축을 산 적이 있었다.
“98년 말 도래하는 단기외채 2백50억달러를 중장기채로 전환하기 위한 뉴욕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유리한 역할과 전문적인 조언을 했다”는 것이 정부가 이들 
외국인 변호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한 배경설명이었다. 

그러나 정작 해당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고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무슨 훈장이냐는 
의아스런 반응이었고 우리 국민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외채협상을 수행할 
전문 내국인 관료가 한명도 없어서 외국인에게 이런 역할을 맡겼느냐며 놀라는 
반응이었다. 
그토록 많은 규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관료들이 정작 국운을 건 협상 하나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참담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정부의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도마에 올라 
있다. 한·일어업협상과 관련해 우리 어업의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협상에 임해 우리 어업이 절단나게 됐다는 비난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가을 협정에서 독도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독도 
영유권이라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 때부터 조짐이 
심상찮았다. 금년 1월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자 ‘쌍끌이’로 대표되는 
피해어민들이 들고일어나면서 검찰을 비판한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을 
썼던 김용원(金龍元) 변호사는 지난 3월 “독도를 한·일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매국행위”라는 공개서한과 함께 할복용 일본도를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우송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인에게 바친 훈장 거절당한 이유 

해양수산부는 이 협정은 어업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의 독도 영유권은 유리해진 
것도 없지만 불리해진 것도 없으며, 이번 협정은 한·일 양국이 1996년 2월 각각 
2백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한 데 따른 협상으로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는 일반 국민의 인식은 오해라고 항변하고 있다. 

최소 향후 3년간 일본 수역에서 연 15만t의 조업을 인정받은 협상 결과는 과거 
자유롭게 조업하던 때보다는 못하지만 실패한 협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해양수산부는 일본 수산업계의 반발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로 
변명한다 해도 해양수산부가 우리 나라 어업계와 일본 어업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치밀한 협상전략을 세운 후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는 비난을 불식시킬 
수는 없다. 일본의 관료들은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협상 테이블에 임한 반면 우리 
관료들은 일본의 의도도 모른 채 주먹구구식 통계자료를 갖고 협상에 임했으니 
패배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 역사상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상대편과 협상에 임했던 예는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정확한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단 한번의 협상을 통해 국익을 
신장시킨 경우도 찾을 수 있는데 고려 성종 때의 정치가이자 외교가인 
서희(徐熙)가 바로 그런 경우다. 아마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말 잘하는 외교가를 
꼽으라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세치 혀만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했던 서희일 것이다. 

 
▲서희 묘소 앞에 있는 문인석과 무인석(왼쪽). 문무를 겸비한 서희는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무인으로서의 담력과 용기도 갖춰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으로 바꿨다.  
고려 6대 성종(成宗) 12년(993) 만주 서북부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요나라의 
성종(聖宗)은 장수 소손녕(蕭遜寧)에게 군사를 주어 압록강을 넘게 했다. 

고려는 박양유(朴良柔)·서희·최량(崔亮) 등을 보내 싸우게 했으나 패배해 현재의 
청천강 이북 지역인 봉산군 일대를 빼앗기고 말았다. 고려로서는 일대 위기를 맞은 
셈이었다. 

요나라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 발전하여 수립한 국가로서 화북(華北)의 
‘연운(燕雲) 16주’를 획득하는 등 오대(五代)·십국(十國)이란 중국의 분열을 
이용해 영토를 확장하더니 드디어 947년에는 국호를 요(遼)로 바꾸면서 중원을 
포함하는 대제국을 수립하겠다고 선포하고 한창 기세를 올리던 터였다. 
요 건국 13년 후에는 조광윤(趙匡胤)이 중원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송(宋)을 
건국했는데 이로써 동아시아는 중원의 송과 북방의 요, 그리고 한반도의 고려가 
삼각관계를 이루는 이른바 정족(鼎足)의 대치상태가 됐다. 

강국 요나라가 고려에 침입한 이유는 고려가 요와의 국교 수립은 거부하면서 
송과만 국교를 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요의 목적은 송을 정복하여 중원을 
장악하는 데 있었지만 그를 위해서는 고려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했다. 

즉 요가 중원 장악을 위해 송나라를 침입했을 때 송과 친선관계에 있는 고려가 
배후에서 공격하면 요는 요즘 말로 두개의 전선을 유지해야 했다. 결국 요로서는 
중원의 송에 들어가기 전에 고려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야 했던 것이다. 

영토를 둘러싼 고려·송·거란의 외교관계 

고려가 거란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이유도 영토문제에 있었다. 거란이 발해의 
예왕(裔王) 26년(926·고려 태조 9년)에 발해를 멸망시킨 데 대해 태조 왕건은 
분개했다.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한 왕건은 발해를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거란이 이를 멸망시키고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자 분개한 것이었다. 
왕건이 재위 25년(942) 거란에서 사신과 낙타 50두를 보내오자, “거란은 
하루아침에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無道)한 나라이므로 국교를 맺을 수 없다”면서 
사신 30명은 섬으로 유배 보내고 낙타는 개성의 만부교(萬夫橋) 아래 매달아 
굶어죽게 할 정도로 적대적으로 대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태조는 나아가 ‘훈요십조’의 제4조에서 “거란은 금수(禽獸)의 나라로서 풍습과 
말이 다르니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고 유훈하여 거란과의 단교를 외교정책으로 
삼게 했던 것이다. 

당시 압록강 하류 지역에는 빈해여진(濱海女眞)이 있었고, 그 중류 지역에는 
발해의 유민이 세운 정안국(定安國)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거란에 원한이 있던 
정안국은 송(宋) 태종과 손을 잡고 거란을 협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거란, 즉 요(遼)의 성종은 군사를 일으켜 빈해여진과 정안국을 멸망시켜 
버렸다. 

때마침 송은 거란이 차지한 화북의 연운 16주를 되찾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대패하고 그때까지의 적극적인 대요(對遼) 공격 정책을 소극적인 방어 정책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요의 대군이 고려에 침입한 것이니 고려로서는 일대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박양유(朴良柔) 등이 이끄는 고려군이 패배하자 고려 조정은 화평을 청하는 
청화사(請和使)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 성종이 이몽전을 청화사로 보내 
화의를 청하자 더욱 기고만장해진 소손녕은, 항복하지 않으면 80만 대군이 멸할 
것이라며 고려의 군신(君臣)은 빨리 나와 항복하라고 요구했다. 
이몽전이 침공의 이유를 묻자 “너희 나라가 백성을 돌보지 않으므로 천벌을 주러 
온 것”이라는 이치에 닿지 않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항복론과 할지론의 와중에서 홀로 반대 

 
▲서희의 신도비와 재실(뒤쪽).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온 이몽전의 보고를 들은 고려 조정은 혼란에 빠졌다. 고려의 
관료들은 둘로 갈라졌다. 일부 중신들은 투항론을 주장하고, 다른 일부 중신들은 
할지론(割地論)을 주장했다.
투항론은 요에 항복하자는 주장이었고, 할지론은 서경(西京·평양) 이북의 땅을 
떼어주자는 주장이었으니 두 주장 모두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국왕 성종마저 소손녕의 80만 대군 운운에 놀라 할지론에 동조하면서 서경의 국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쌀 중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는 것은 대동강에 버리라고 
명령할 정도였다. 

소손녕의 군량으로 전용될 것을 염려한 조치였으나 이는 서경 이북의 땅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사실상 서경 이북의 강역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었다. 
이처럼 할지론이 국론으로 정해지려는 찰나 이를 반대하고 나선 인물이 바로 
중군사(中軍使) 서희였다. 

“식량이 넉넉하면 성을 지킬 수 있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 강하고 약한 데만 달린 것이 아니라 적의 약점을 잘 알고 행동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갑자기 쌀을 버리려고 하십니까? 하물며 
식량이란 백성의 생명을 유지하는 물건인데 비록 적에게 이용될지언정 어찌 헛되이 
강물에 버리겠습니까? 이는 하늘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할지론에 대한 서희의 반대 이론의 요점은 “적의 약점을 잘 알고 행동하면 이길 
수 있다”는 지피지기(知彼知己)론이었다. 

고려 강역을 휩쓸어 버리려고 기세를 떨치는 요의 대군이 당장 개경으로 향할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서희는 냉철하게 요의 침략 이유를 분석했다. 
냉철한 분석결과 서희는 요의 침입 목적이 영토 획득이 아니라 고려와의 국교 
수립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서희는 할지론에 기운 성종을 설득했다. 

“거란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찾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며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거란의 
동경(東京)에서부터 우리나라 안북부(安北府)까지 생여진(生女眞)이 차지하고 있던 
수백리의 땅을 우리 광종께서 다시 찾고 가주(嘉州), 송성(松城) 등의 성을 쌓은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의 병력이 많은 것만 보고 서경 이북까지 
떼어준다면 삼각산(三角山) 이북은 모두 고구려의 옛 영토이니 저들이 한없는 
욕심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다 주어야 하겠습니까.” 

서희가 강경하게 주장하자 동조자가 나타났다. 전 민관(民官·호조의 수장) 
이지백(李知白)이었다. 항복론, 할지론에 이어 서희가 냉철한 상황분석에 의한 
적극대응론을 주장하자 성종도 이에 동조하기에 이르렀다. 

고려 조정이 전략을 수립하느라 즉각 회답을 않자 소손녕은 다시 남하해 청천강 
이남의 안융진(安戎鎭)을 공격하다 정5품의 장수인 중랑장(中郞長) 
대도수(大道秀)와 낭장(郎將) 유방(庾方)에게 패해 기세가 꺾이고 말았다. 그러자 
소손녕은 남진을 포기한 채 고려의 항복만 독촉했다. 

성종이 합문사인(閤門舍人) 장영(張瑩)을 화통사(강화사)로 보냈으나 소손녕은 
약화된 전력을 허세로 메우기 위해 장영을 강화회담 대표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다른 대신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장영이 힘없이 돌아오자 성종은 강화사로 
자청하는 중신을 찾았다. 

“누가 거란 영문(營門)으로 가서 말(口舌)로써 적병을 물리치는 만대의 공을 세울 
자가 있는가.” 
그러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장영은 그냥 돌려보내 주었으나 이번의 화통사는 
죽여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중신들 사이에 있었다. 그때 서희가 홀로 
일어서며 말했다. 

“신이 비록 불민(不敏)하나 어찌 감히 왕명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성종은 개성 북쪽 예성강가까지 나아가 서희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전송했다. 
서희의 강화전략이 실패하면 확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국서(國書)를 휴대한 
서희는 소손녕의 영문에 다다랐다. 그 자신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이 이 담판에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서희가 도착하자 소손녕은 서희의 기(氣)를 꺾기 위해 
호통부터 쳤다. 

“나는 대국의 귀인이니 그대는 뜰에서 내게 절해야 한다.” 
요나라 군사가 둘러싼 적진에서 서희는 침착하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뜰에서 절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예절이다. 두 나라의 동등한 대신이 
서로 만나는 자리에서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소손녕은 계속 서희에게 뜰에서 절할 것을 요구했다. 서희는 화를 버럭 
내면서 숙소로 돌아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한풀 꺾인 소손녕이 서로 대등하게 
만나는 예식을 수락했다. 일차 기싸움에서 서희가 승리한 것인데 적진에서 서희가 
이처럼 당당하게 처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용기 때문이라기보다 거란의 
목적이 확전에 있지 않다는 그 나름대로의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서희는 소손녕과 마주서서 서로 읍한 후 당상으로 올라가 각각 서쪽과 
동쪽으로 자리잡고 마주 앉아 강화회담을 시작했다. 소손녕이 먼저 선수를 쳤다. 
“그대의 나라는 옛 신라 땅에서 건국한 신라의 후예다.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 
것인데 어째서 당신들이 우리 땅을 침범하였는가.” 
소손녕의 주장은 고려는 신라의 경순왕에게 양위받은 신라의 후예라는 것이었다. 
반면 요의 강역은 옛 고구려와 발해 지역이니 이 지역의 영토는 모두 요(遼)의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서희는 소손녕의 이런 주장을 거꾸로 반박했다.

협상 성공을 위한 5가지 조건
원칙부터 세워라
‘어물전 망신시킨 꼴뚜기 어업협상’ ‘처음부터 잘못된 협상’.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어업협상에 대한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이다. 언제부터인가 정부가 
하는 외교협상이나 통상협상은 항상 동네북의 신세를 면치 못했다. 멀리는 
농수산물 UR 협상이나 대북 핵협상 그리고 한·미 통상협상 등의 국제적인 
협상에서 우리 국민은 막연한 좌절감을 경험해야 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라고 자부하고, 또 제몫 찾는 데는 엘리트적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정부 관리들이 협상대표로밖에 나서면 왜 자기 몫을 
못찾는 것으로 보이게 될까. 
이와 대조적으로 언론들은 일전에 태국 정부가 외교관 납치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표단과 벌인 협상을 원칙협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언급되는 협상 전문가가 태국에는 더 많았나, 아니면 그들은 
일본인처럼 치밀한 자료준비를 했나. 

위계질서와 획일적 사고에 길들여진 한국 사회의 지배엘리트들에게 협상이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이다. 이들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보다 강자와 
약자의 대립구조를 더 선호한다. 위계질서가 체질화된 우리 관료들로서는 너무 
자연스런 심리상태이자 행동형태다. 

강자와 약자의 논리에 의한 협상은 일정한 형태가 있다. 강한 자로 정해지면 으레 
밀어붙인다. 자신의 위치가 약자로 정해지면, 무언가를 방어해야 한다. 당연히 
상대방에게 애원하고 떼를 쓰는 입장이다. 때로 목숨을 다해 사수해야 한다는 
비장한 상황에서는 협상이란 마치 투지와 정신력으로 부딪쳐야 하는 ‘한국 
축구판’이 되고 만다. 

협상에는 힘의 논리가 아닌 협상의 논리가 있다. 이 논리는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형성함과 동시에 자신의 원칙과 가치에 대해 명확히 하면서, 협상 
상대방의 원칙과 가치를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우리가 수행해야 할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조건은 바로 이런 논리에서 
파생된다. 

첫째 조건은 ‘기본적 신뢰가 형성돼 있는 관계인가’에 대한 파악이다. 이 조건의 
실패는 협상에 대한 준비의 부실로 이어진다. 
둘째, 협상 상대방에 대한 파악에 앞서 협상에 대한 우리의 원칙과 가치를 
정리해야 한다. 가능하면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원칙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향하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원칙이 성립되지 
않으면 힘의 논리에 의한 협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다. 객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상대가 협상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원칙에서 이 조건 때문이다. 

셋째 조건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사전 탐색과 의사소통이다. 우리의 경우 협상은 
끌려나가거나 밀리는 상태이기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넷째 조건은 서로간의 ‘차이에 대한 허용’이다. 서로간의 입장의 차이는 협상을 
하는 목적이자 협상의 원동력이다. 이 차이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 조건은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의 준비’다. 설득이란 강요가 아니라 
우리쪽에서 서로간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상대방에게 진지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이 조건은 앞의 네가지 조건이 충족된 상태일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현재 우리의 상태는 위의 조건 중 어느 것도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우리 협상대표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신뢰와 원칙을 세울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의 폐쇄적이고 위계적 관료체제 속에서 이런 
조건을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가능한 한 이 원칙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럴 때 우리의 협상논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황상민(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1라운드 기싸움에서 승리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후예다. 그러므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정했으며 국도(國都)도 옛 고구려의 서울인 평양으로 정한 것이다. 국경으로 
말하면 귀국의 동경이 오히려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어찌 거꾸로 
침범했다고 말하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거란이 고구려의 후예인지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인지 여부에 대한 
명분싸움이었으나 그 속셈은 달랐다. 실제 고구려의 옛 강역을 모두 차지하는 것이 
요의 목적이라면 강화는 필요없는 것이었다. 그때는 전쟁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강화회담을 수락한 자체가 요의 목적이 영토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서희는 판단했다. 서희가 오히려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로서 만주에 있는 요의 
동경도 고려의 영토라고 주장하자 소손녕은 대꾸할 말을 잃었다. 

이는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맞서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 전략이었다. 서희가 일전을 불사할 자세로 강경하게 
나오자 소손녕은 비로소 고려를 침입한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다. 
“고려는 우리 요나라와 인접해 있으면서 왜 바다를 건너 먼 송나라를 섬기고 
있는가? 이런 까닭에 정벌하게 된 것이니 만일 땅을 떼어 바치고 국교를 
회복한다면 무사하리라.” 

서희는 요의 침범 목적이 영토 획득이 아니라 ‘송과 국교 단절’과 ‘요와 국교 
수립’에 있다는 자신의 판단이 맞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요는 고려와 전면전을 
벌일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고려와 전쟁하는 와중에 송이 요를 공격하면 
요로서는 동시에 두 나라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에 요는 적극적으로 남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의 목적은 송에 있었지 고려에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소손녕의 이런 
약점을 간파한 서희는 소손녕에게 퇴각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 

“우리나라가 귀국과 국교를 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다. 우리 
경내인 압록강 중간을 여진족이 강점하고 있으면서 간악하게 교통을 차단하기 
때문에 육로로 귀국에 가기가 바다 건너 송(宋)에 가기보다 곤란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국과 국교가 통하지 못한 것은 우리 탓이 아니라 여진족 
탓이다. 만일 여진족을 내쫓고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여 거기에 성과 보(堡)를 
쌓고 길을 통하게 한다면 어찌 국교가 통하지 않겠는가.” 

서희의 이 말은 남진을 계속할 수도, 그렇다고 철수할 수도 없는 대책 없는 
싸움터에 투입된 소손녕에게 명분 있는 철군을 단행할 수 있는 메시지였다. 서희는 
계속 설득했다. 
“장군이 만약 나의 의견을 귀국 임금에게 전달하기만 한다면 어찌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는가.” 

서희의 판단은 정확했다. 소손녕이 강화회담의 내용을 요의 성종에게 보고하자 
요의 성종은 고려가 화의를 요청했으니 철군하라는 훈령을 보냈다. 그리고 
압록강의 여진족 때문에 국교가 막힌 것이라는 서희의 설명에 동의해 고려가 
압록강 동쪽 2백80여리의 영토를 개척하는 데도 동의한다는 답서를 보내왔다. 
냉철한 판단으로 과감하게 적진에 들어간 서희의 협상전략 덕에 고려는 영토 
상실의 위기를 거꾸로 영토 획득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서희는 융숭한 대접을 받은 후 소손녕에게 낙타 10두, 말 1백필, 양 1천마리와 
비단 5백필의 선물까지 받아 돌아왔다. 

압록강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은 서희는 강화 
다음해인 고려 성종 13년에 직접 군사를 이끌고 여진족을 몰아내면서 
흥화진(興化鎭·의주), 용주(龍主·용천), 통주(通州·선천), 철주(鐵州·철산), 
귀주(龜州·귀성), 곽주(郭州·곽산) 등의 강동육주에 성을 쌓아 이 지역을 고려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이는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청천강 이남으로 축소되었던 
민족의 강역을 청천강 이북까지 넓힐 수 있었던 민족적 쾌거였다. 

요(遼)의 1차침입은 고려에게 분명 위기였으나 서희는 냉철한 판단력과 담력으로 
이 위기를 영토 확장의 기회로 전환시킨 것이다. 서희는 요의 침범 구실인 
‘고구려의 옛 땅 침범’ 운운은 하나의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본래의 목적은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게 하고 요와 국교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기에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것이다. 
서희는 이러한 요의 속셈을 간파하고 당시의 국제정세를 적절히 이용하여 고려와 
요 사이의 국교가 단절된 것을 여진족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오히려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손녕의 침입으로 봉산군을 빼앗겼을 때 고려 중신들이 주장한 것처럼 항복하거나 
성종의 판단대로 서경 이북의 영토를 내주었으면 요나라는 이 망외(望外)의 소득에 
벌린 입을 닫지 못했을 것이지만 국제정세에 냉철한 한 대신의 판단과 용기가 
막대한 국익을 지켜냈던 것이다. 

한·일어업협상 결과가 물의를 일으키기 전인 지난 2월11일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협정 발효 이후 어업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축되는 어선 가운데 일부를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다. 2004년까지 감축 어선 
3천척 중 이미 감축한 6백척 이외의 어선을 북한에 제공하겠다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금은 북한과 반분한다는 장밋빛 구상까지 덧붙인 설명이었다. 

영토 상실의 위기를 영토 확장의 기회로 

정작 한·일어업협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우리 어민들에 대한 대책 수립보다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해양수산부도 한몫 끼려는 한건주의적 발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당장 눈앞에 닥칠 피해 어민들의 강한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채 ‘대북 어선 지원’ 운운했다는 점은 우리 해양수산부가 얼마나 안이한 자세로 
어업협상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인 셈이다. 

서희가 영토 상실의 위기를 영토 확장의 기회로 전환시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냉철한 현실인식 속에 자신을 던짐으로써 고려의 국익을 지켜내고 
확대한 것이었다. IMF 협상 하나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외국인 변호사를 
고용해 수임료와 훈장까지 주고, 한·일어업협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전국민적 
분노를 사면서도 조직 확장에만 열심인 우리의 관료사회에 서희의 냉철한 판단력에 
기초한 영토확장 사례는 많은 교훈을 줄 것이다. 일본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라는 
중국과의 어업협정에서는 서희같은 자세로 임해 분노하는 민심을 격려하는 
민심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바란다. 
서희는 누구
맹목적 충성과 진정한 충성 구분
서희는 고려 태조 25년(942)께 태어나 목종 1년(998)에 사망한 고려 초기 관료로서 
특히 외교가로 이름이 드높은 인물이다. 본관은 경기도 이천(利川)으로 조부인 
신일(神逸) 때까지는 이천지방에 세력을 갖고 있던 호족으로 보인다. 

서희의 아버지는 고려 초기 중앙 최고 행정기관의 하나인 내의성(內議省) 장관인 
내의령(內議令)을 역임한 필(弼)로서 이때부터 비로소 중앙 정계의 핵심에 진입한 
집안이었다. 

서희는 광종 11년(960) 갑과(甲科)에 급제해 내의시랑(內議侍郞) 등을 거쳐 성종 
2년(983)에는 군정(軍政)의 책임을 맡은 병관어사(兵官御事)가 되고 최고위직인 
내사령(內史令)에 오를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성공한 정치가였다. 

그러나 오늘날 전해지는 그의 업적은 이런 정치적 지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외교적 성취에 관한 것들이다. 그는 광종 23년(972) 내의시랑으로서 10여년만에 
송(宋)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우호관계를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종 12년(993)에는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한 거란 장수 소손녕(蕭遜寧)과 
담판해 강동6주를 개척하는 문제에 대해 거란의 묵인을 받음으로써 신라의 
삼국통일 이래 축소됐던 우리나라의 강역을 압록강 유역까지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서희는 외교뿐만 아니라 성종 13년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강동6주를 개척할 
정도로 문무를 겸전한 인물이었는데 임금에 대해서는 충성하면서도 임금이 옳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간쟁하는 강직한 면모도 가지고 있었다. 

임금이 그의 막사에 들어가고자 할 때, “지존(至尊)께서 행차하실 곳이 
못된다”며 거절, 임금에게 끝내 막사 밖에서 어주(御酒)를 올린 것은 임금을 
지극히 높이는 처사였지만 공빈령(供賓令) 정우현(鄭又玄)이 ‘시정(時政)의 
일곱가지 일’을 논하는 봉서(封書)를 올려 임금의 분노를 샀을 때는 정우현을 
극력 변호하고 그 허물을 스스로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맹목적인 충성과 나라를 
위하는 진정한 충성을 구별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개인보다 나라를 생각했던 그의 한평생은 당대에도 인정을 받아 성종 15년(996) 
그가 병으로 개국사(開國寺)에서 투병하자 성종이 직접 그곳을 찾아 쾌유를 비는 
뜻에서 어의와 말을 각 사원에 시납하기도 하였다. 

훗날 서희의 아들 눌(訥)은 총리인 문하시중을, 유걸(惟傑)은 재상인 
좌복야(左僕射)를 지내게 되며, 그의 손녀는 현종의 비가 되는 등 그의 가문이 
고려 최고의 명문가 중의 하나가 되는 데도 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즉 그는 나라를 위해서는 물론 개인이나 집안을 위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드문 인물이었다. 현종 18년(1027)에 성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장위(章威)다.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後後�    �碻�                     ��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