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46분 21초 제 목(Title): 일본의 대장경요구기록/연산,중종조 ● 연산 042 08/01/19(임진) / 일본국 사신이 《대장경》을 청구하다. 일본국 사신 붕중(朋中)이 와서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므로, 성주(星州) 안봉사(安峰寺)에 간직하여 둔 것을 내려주었다. ●연산 043 08/04/20(신유) / 예조가 일본 사신이 《대장경》 등을 요구하니 줄 수량을 묻다. 예조가 이르기를, “일본 국왕 원의고(源義高)가 중[僧] 주반(周般) 등을 보내어 서신을 가져오고, 금병풍 2벌, 채화선(彩畵扇) 1백 자루, 필연대(筆硯臺) 1개, 베개 20개와 내랑통(奈良桶) 2개를 바치고, 이내 《대장경(大藏經)》, 면포(綿布) 5천 필, 호표피(虎豹皮) 5백 장과 백응(白鷹)·앵무새·백아(白鵝)·산작(山雀)·팔팔조(八八鳥) 등 진귀한 새를 요구하는데, 《대장경》은 전지에 붕중(?中)이 가지고 갔으니 다시 줄 수 없으며, 백응은 매를 부릴 줄 알지 못하는 왜인(倭人)이 가지고 가기가 어려울 것이며, 앵무새는 우리 나라의 소산이 아니고, 백아·산작·팔팔조는 잡아서 기르기가 어려우니, 빛깔 있는 집비둘기·흑백(黑白) 가박계(呵拍?)·무늬 있는 오리·꿩 등을 각각 암컷 수컷으로 대신 보내기로 하고, 면포와 호표피는 줄 수량을 수의(收議)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윤필상(尹弼商)·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이 의논드리기를, “일본 국왕의 사신이 금년에 두 번이나 왔으니 그들의 청구를 모두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면주(綿紬) 1백 필과 면포(綿布)·정포(正布) 각 20백 필을 주어 보내고, 호표피(虎豹皮)는 민간에서 갖추기가 어려운 물건이니, 각 2장씩을 회사(回賜)하는 예물 속에 아울러 넣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그대로 좇았다. ● 중종 029 12/08/14(정사) / 신용개 등이 일본 사신을 접대하고 복명하다. 신용개가 일본 사신을 위한 압연관(押宴官)으로서 잔치를 치른 뒤에 복명(復命)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객사(客使)들이 ‘대장경(大藏經)은 질(帙)을 갖추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한 건(件)을 내리셨습니다만 경(經)을 담을 그릇이 없으므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며 조연(助緣)을 두세 번 청하였는데, 전례를 상고하면 포(布)·주(紬) 각각 2백 필(匹)을 주었으니 이제도 주어야 하겠습니다. 부관인(副官人)은 ‘전에 붕중(?中)이 왔을 때에도 방화(放火)하게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구경하고자 하는데 중인(中人)이 반드시 아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상관인(上官人)은 ‘전에 과연 이것을 청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아 부끄럽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이는 으레 하는 일이 아니므로 예조(禮曹)가 아뢰기 어려워한다.’ 하였습니다. 이럽게 답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뜻은 방화 구경에 간절하고, 사신이 자주 오지는 않으므로 보여 주더라도 반드시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니 구경시킬 만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연은 전례대로 주어야 한다. 방화를 구경시키는 일은 전일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신들이 다 허가해야 한다고 하나, 김전만은 불가하다고 하므로 허가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참으로 보기를 바란다면 보여 주라.” 하였다. ● 중종 029 12/08/17(경신) / 일본 국왕이 대장경 조연을 청한 일에 관해 하문하다. 정승(政丞)들에게 전교하기를,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 국왕이 대장경(大藏經)과 조연을 청하니 고례(古例)에 따라 내려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므로 윤허하였는데, 그것이 그르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므로 묻는다.” 하매, 회계(回啓)하기를, “경(經)은 이미 주었거니와, 또 우리 나라가 숭상하지 않으면 그만이니 준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조연도 주어야 하겠으나, 과연 조연이라 하고 주면 우리 나라에서도 그 일을 하는 것 같으니, 숭상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고 ‘너희 청이 간절하므로 주는 것이요 조연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장경은 예조가 내려 주겠다는 뜻을 이미 말하였으니 주어도 되겠으나, 조연은 줄 수 없다.” 하매, 두 정승이 전교를 듣고서 다들 기쁘지 않은 기색이 있었다. ● 중종 029 12/08/18(신유) / 일본 국왕이 청한 조연과 정몽주의 문묘 종사에 관해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일본 국왕이 청한 대장경과 조연(助緣)에 관해서 의논하였거니와, 만약에 준다면 명목을 조연으로 하지 않더라도 실은 조연과 다름없으며, 우리 나라는 이교(異敎)를 숭상하지 않으므로 조연은 할 만한 것이 아니니, 대신(大臣)은 주어야 한다고 하나 내 생각에는 주지 않았으면 한다.” 하매, 영사(領事)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신 등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불도(佛道)를 숭상하지 않는다면, 불경은 주고서 조연의 일은 그만둔다는 것도 어려울 듯합니다. 내려 주라는 명이 이미 내렸으면 저들 사신도 이미 알 것인데, 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나라의 일이 경솔할 폐단이 있을 것이니, 우리 나라가 숭상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고서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 회답하는 서계(書契)에서도 이런 뜻을 대략 말하면 될 듯합니다.” 하고, 참찬관(參贊官) 이자(李?)가 아뢰기를, “전규(前規)를 보건대, 일본국의 사신을 대접하기는 과연 우연하게 하지 않았으니, 한결같은 규례를 따라야 하고 더하거나 덜하여서는 안 됩니다. 듣건대, 선위사(善慰使) 등이 다 그들의 환심을 얻고자 음식을 특별히 내는 일이 있다 하는데, 그러면 끝내 그만두기 어려울 것이니 예(禮)를 벗어난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 중종 044 17/05/29(갑술) / 소세양이 일본 사신들의 입장을 보고하고 홍숙·성운 등이 의논하다. 예조 판서 홍숙(洪淑)·참판 성운(成雲)이 선위사(宣慰使) 소세양(蘇世讓)의 보고에 따라 아뢰기를, ...... 조연(助綠)을 전일보다 수량을 증가하여 1천 필(匹)을 보내기로 했다는 일로 말을 하니, 상관이 ‘이전에는 《대장경(大藏經)》을 주고도 1천 필을 주었었는데, 이번에는 본디 3천필을 청하여 3분의 1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성사하지 못했는데 다소를 어찌 감히 말할 것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특송(特送)과 상관이 있는 곳에 쌀과 베 및 식물(食物)을 특별한 예로 은사(恩賜)한다고 말하니, 상관과 성중(盛重)이 ‘표류(漂流)된 사람들과 적왜(賊倭)를 쇄환(刷還)했으니 은사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들은 이미 맡은 일을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쌀과 베나 식물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조정이 치위관(致慰官)에게 갔다 주게 한다면 될 것이나 우리는 감히 받아가지 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 ● 중종 083 32/01/13(계사) / 일본 국왕이 보낸 대장경 청구 서계의 내용에 대해 의논하다.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신(使臣) 동양 동당(東陽東堂)을 보내어 서계(書契)를 올렸다. 그 글에, “60년 전에 귀국에서 관원이 탄 배가 와서 신서(信書)를 주고 교린(交隣)을 닦는 이래로 방문을 끊으시니, 우리 나라에 난리가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또는 왕화(王化)가 쇠퇴한 것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입니까?” 하였고, 또 “《대장경(大藏經)》을 구합니다.” 는 말이 있고, 또 “연전에 저희 나라 백성 50여 명이 역풍(逆風)에 표류하여 귀국의 변방 포구에 닿았는데, 무슨 까닭으로 우리 나라로 보내지 않고 도리어 중국에 아뢰고 바쳤습니까? 전하여 듣기로는 유구국(琉球國)의 표류한 백성이 뜻밖에 귀국의 바닷가에 닿으면 잘 돌보고 후하게 상주어 제 나라로 돌아가게 한다 하니, 한 나라에는 박하게 하고 한 나라에는 후하게 하는 것은 한가지로 인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따위의 말이 있고, 또 “국은(國恩)을 저버림에 따라 왕래를 끊고 접대를 멈추시었기에, 과인(寡人)이 이미 화의를 청하고 죄를 빌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귀국이 한 번 승락하고 도주(島主)의 허물을 용서하신다면, 어찌 책무를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도주를 대신하여 국은을 저버리지 않고 바다로 다니는 간사한 도둑을 막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청한 햇수는 오래 되었으나, 구전(舊典)의 회복이 어떻게 될는지 모를 따름입니다. 지난 기축년【1529 중종 24년.】에 귀국이 회답하신 글에 ‘이 뒤로는 상물(商物)을 새 규례로 받아야 한다.’ 하였으니 아, 이것이 통호(通好)가 게을러질 꼬투리입니다. 우리 나라가 보내는 상물은 예전부터 약조를 정하여 예물을 바치는 것인데, 이제 고치려는 것은 예의의 흠집이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대대로 교호(交好)를 도타이 하시어 은택이 천한 곳에 미친다면 과인은 지극한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귀국이 교린을 소홀히 하고 권문(眷問)을 게을리 하는 것은 감히 바라는 일이 아니니, 시의(時宜)를 따르고 천부(天賦)를 기다릴 따름입니다. 나머지는 정사(正使)에게 잘 분부하였으니, 삼가 아뢸 것입니다. 변변치 않은 방물(方物)을 별폭(別幅)에 갖추어 적었으니, 받아 두소서. 경사가 많고 강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천문(天文) 5년【1536 중종 31년.】 3월 일.” 하였다. 정원이 입계(入啓)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전에 영파부(寧波府)에서 도둑질한 왜인(倭人)을 중국에 바친 일을 가리키는 것이니, 이에 대한 대답은 임시로 변통하는 말로 하는 것이 옳겠다. 또 서계에 통신사(通信使)를 청하고 《대장경》을 주기를 청한다 하였는데, 왜인은 경박하고 사나우며 교활하고 잘 속이므로 믿을 것이 못되나, 교린하는 의리로 말하면 보빙(報聘)을 그만둘 수 없다. 경오년【1510 중종 5년.】에 통신사를 보냈으나 제포(薺浦)에 이르러 변을 만나서 멈추었고, 이때부터 다시 통신하지 않은 지 오래 되었는데, 그 뒤에 또 사신을 보내어 통신하려 하였으나 의논을 냈다가 도로 멈추었기 때문에 통신을 오랫동안 폐지하였다는 뜻을 임시로 변통하는 말로 대답하라. 지금 온 사신이 돌아갈 때에 통신사를 함께 보내려 하는데, 이 뜻을 예관(禮官)을 시켜 일본 사신에게 묻는 것이 어떠한가? 일본국이 조종조 때부터 《대장경》을 요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 나라는 부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 왔으니, 임시로 변통하는 말로 대답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전에 요구하였다가 얻지 못하고 이제 또 요구했는데도 들어 주지 않고, 그 표류한 백성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저들이 섭섭해 할 듯하다. 표류한 백성은 돌려보낼 수 없더라도 불경을 요구하는 한 가지 일을 들어 주어 위로하여 이웃 나라에 신의를 보이는 것이 어떠한가? 이 뜻으로 사관(史官)을 보내어 삼공(三公)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김근사와 김안로가 의논드리기를, “신의로 이웃 나라를 사귀는 것은 예전부터 통하는 의리인데, 일본이 대대로 사신을 보내고 조종조 때에도 보빙한 때가 있습니다. 성종(成宗) 때에 통신사 이형원(李亨元)을 보냈으나 대마도에 이르러 병이 나서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성종께서 ‘이 길은 다시 갈 수 없다. 이는 이웃 나라라 할지라도 바다가 험하며 멀고, 우리 나라 사람은 물길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한 번 온다고 한 번 갈 수는 없는 형세이다.’ 하셨습니다. 더구나 왜국은 기강과 법도가 없고 성질도 가볍고 급하여 기뻐하고 노하는 것이 알맞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숙주(申叔舟)가 갔을 때에도 여러 번 위험하고 욕된 지경에 빠졌다가 겨우 사절(使節)을 보전하여 돌아왔으니, 이번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가벼이 거행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서계(書契)의 말이 매우 오만하니, 도외시(度外視)하고 예의로는 책망하지는 않더라도, 어찌 이런 모욕을 받고도 자신을 굽혀서 사신을 보내어 앉아서 나라의 쳬모를 깎고 그들의 뜻을 더 교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경》은 간수하여 둔 것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우선 영남(嶺南)의 간수한 고을에 물어 있는지를 알아 본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우리가 헌괵(獻?)한 것에 대해 화를 내고 표류한 백성이라 핑계하여 말하면서, 그들이 중국에서 난을 일으킨 자취를 숨기고 도리어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우리를 힐책하니, 그들이 몹시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의리에 의거하여 엄준한 말로 그들의 사신을 책망하고 아울러 답서(答書)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윤은보가 의논드렸다. “우리 나라는 일본과 바닷길로 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사신을 보내어 통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세이므로, 조종조 때에 다만 한 번 보빙하였을 뿐이고, 성종 때에 이형원을 사신으로 삼았으나 중도에 이르러 병으로 숨져서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 뒤로는 통신할 뜻이 없었으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여러 번 사선(使船)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웃을 사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물화(物貨)를 팔기 위한 것일 뿐이며, 우리 나라 사람을 배에 익숙하지 않아서 왕래하며 교빙을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놈들의 성질은 조급하고 포악하며 바닷길도 막히는 것이 많습니다. 예전에 신숙주가 갔을 때 위험하고 괴로운 일을 자주 당하고서 사절을 보전하여 돌아 왔으니, 이번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가볍게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그 서계를 보면 공손하지 않은 말이 많은데, 동양(東陽) 등에게 우리 나라 사신이 함께 간다는 뜻을 말한다면, 나라의 체모에 손상이 있을 뿐더러 저들의 교만한 마음을 길러 주게 될 것입니다. 《대장경》은 이에 앞서서도 일본이 요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임시로 변통하는 말로 대답하고 으레 주지 않았으나, 이번에 또 주지 않으면 혹 섭섭해 할지도 모릅니다. 이 불경은 영남의 큰 절에 보관된 것이 있을 것인데 , 간수한 것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본 뒤에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 이른바 표류한 사람이란 중림(重林) 등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겠으나, 중림 등은 처음부터 우리 나라에 표류하여 이른 것이 아니라, 영파부(寧波府)에서 난을 일으켜 변장(邊將)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우리 나라 변방에 이르러 세 도(道)에서 난을 지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는 표류한 백성이 아니고 도둑의 무리이므로 형구(刑具)를 채워 중국에 바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렇게 의리에 의거하여 엄준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 중종 083 32/02/02(신해) / 안행량을 파는데 중들을 부리도록 하고 일본국이 요구한 대장경을 주도록 하다. ......일본국이 요구한 《대장경(大藏經)》을 주고 안 주는 것이 어찌 우리 나라가 부처를 숭상하고 아니하는 데에 관계되겠습니까? 이는 지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종(祖宗) 때에도 준 때가 있으니, 교린(交隣)하는 의리에서 주어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 전교하기를, “안행량의 일을 내년에 일으키려는 것은 이 일을 늦추는 것이 아니다. 호조가 아뢴 것을 보면 ‘평안도·황해도 등의 중들은 천사가 돌아간 뒤에 찾아서 부려야 하고, 다른 도의 중과 함께 한꺼번에 시작할 수 없다.’ 하였고, 내 생각으로는, 이제 일을 시작하더라도 때가 이미 늦었으니 조운 전에 끝내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공역이 중대하므로 승군이 적으면 공역을 성취하기 어렵거니와, 평안도·황해도 등의 중들을 내년에 모아 부릴 수 있다면 다른 도의 중들과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으므로, 내년에 일을 시작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영상의 의논을 보면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에 하려 하여도 내년의 일도 반드시 기대할 수 없다.’ 하였거니와, 내년에 또 태자를 책봉하여 천사가 나온다면 올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끝내 이 일을 그만 둘 수 없다면 올해에 하는 것만 못하다.’ 한 것은 좌상·우상의 의논도 그러하니, 안행량의 일은 올해에 해야 하겠다. 《대장경》은 우리 나라가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니, 왜사(倭使)에게 주어도 괜찮겠다. 대체로 이적(夷狄)을 신의로 대접하는 것도 묶어놓는 방편이므로 섭섭하게 하여서는 안되는데, 요구하는 불경을 주지 않고 우리 유교의 서적만을 준다면 어찌 섭섭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어서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장경》을 왜사에게 줄 때에 ‘우리 나라는 불법을 숭상하지 않아서 불경이 흩어져 없어지고 보전된 것이 없으므로, 남은 불경을 겨우 모아서 간절히 바라는 것에 부응한다.’ 하고, 이어서 우리 유교의 경전을 주며 ‘우리 나라가 숭상하는 것은 오직 이것 뿐이다.’ 하면, 먼 데에서 온 사람의 바라는 마음을 이미 위안하고도 오도(吾道)를 숭상하고 이단을 물리치는 뜻을 한꺼번에 양편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뜻을 예조에 말하라.” ● 중종 083 32/02/05(갑인) / 성균관 진사 유건 등이 중에게 호패를 주지 말 것, 일본에 《대장경》을 주지 말 것을 아뢴 상소문. ........... “안행량에 중들을 부리고 왜사에게 불경을 주는 것은 조정의 의논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다시 밝혀 말하지 않는다. 다만 소(疏)에 ‘전하께서 스스로 두 가르침의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못한다.’ 하였는데,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수 있어서 왜사에게 우리의 유도(儒道)를 가지고 타이르고 경전을 주더라도 왜국이 우리 나라가 타이르는 말을 믿고 중을 속인으로 바꿀는지는 또한 알 수 없다. 또 《대장경》을 주고 안 주는 것이 다스리는 도리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 중종 083 32/02/06(을묘) / 영의정 김근사가 안행량의 일로 논박받은 것으로 사직을 요청하다. 영의정 김근사가 아뢰기를, “안행량의 일은 국가의 큰 일입니다. 조정의 의논과 묘당의 계책이 크게 정하여졌는데도 말을 하는 자들이 다투어 다른 의논을 내세우므로 시비가 서로 오갑니다. 신이 ‘잡의(雜議)는 돌볼 것이 못 된다.’하였는데, 이것은 유생들의 소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 어찌 왕안석(王安石)의 삼부족(三不足)이란 말과 같은 것이겠습니까. 《대장경》은 조종 때에도 일본국이 와서 구하면 모두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불경을 사신이 와서 요구하니, 주어도 괜찮습니다. 이적(夷狄)을 대접하는 도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 우선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들이 바라는 마음을 위안하는 것도 괜찮다고 여겨서였지 이것을 교린하는 도리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일 견항의 역사로 말하면, 해독을 없애고 편리한 것을 성취하여 국가가 길이 힘입은 것인데, 이것이 놀고 먹는 무리에게서 이루어졌고 백성에게는 괴로움이 없었으니, 안행량의 일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공리(功利)에서 주장한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어제 유생들이 다시 올린 소를 보건대, 잡의는 돌볼 것이 못된다느니 불경을 주는 것을 교린의 도리로 삼는다느니 중을 부리는 것을 공리로 삼는다느니 하면서 신의 의논의 비평하여 배척하였으니 신이 비방받은 것이 심합니다. 중요한 지위에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사직하겠습니다.” 하니, 답하였다. “유생들의 소를 보고 나도 ‘여기에 이른바 잡의는 돌볼 것이 못된다는 말은 예전의 삼부족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니다.’고 답하였다. 유생들의 소는 그렇지만 일에는 경중이 있으므로 조정이 의논하여 처리해야 하니, 본디 다른 의논에 견제될 수 없다. 견항과 안행량이 백성들에게 폐해가 됨이 적지 않은데도 이 일을 하는 것은 왕자(王者)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찌 공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겠는가. 일본 사신에게 우리 유교의 서적을 주고 불경을 주지 않는 것이 오도(吾道)를 붙세우고 이단을 억누르는 것인 줄은 안다. 그러나 우리가 정론으로 타이르고 경전을 주더라도, 왜국이 우리 나라의 말을 믿고 중을 속인으로 바꿀는지는 알 수 없다. 더구나 조종 때부터 다 그들의 청원에 따라 불경을 주었지 않은가. 지금 왜사가 우리 나라에 와서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뿐이 아닌데, 우리 나라가 다 들어 주지 않고 《대장경》도 주지 않는다면 저들이 섭섭할 것이니, 뒷날에 있을 남쪽 변방의 걱정거리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 나라가 이단을 숭상하지 않는 뜻을 먼저 이르고서 우리 유교의 경전을 주고, 또 그들의 청원에 따라 버려져 있는 불경을 주워 모아서 그 바라는 마음을 위안한다면, 이것이 이적을 묶어두는 것이다. 또 유생들의 소에 ‘상국이 불경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따르겠느냐.’고 하였는데,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이치에 의거하여 대답해야지, 어찌 이적을 대접하는 도리에 견주겠는가. 또 경(卿)이 피혐(避嫌)하는 까닭이 되 말은 다 유생이 소에 논하는 가운데에서 논한 말일 뿐이니, 사직하지 말라.” ● 중종 083 32/02/09(무오) / 일본국에 줄 답서를 작성하게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국 서계의 불경을 요구한 조목에 답하여 ‘우리 나라는 불교를 받들지 않으므로 《대장경》은 이미 다 흩어져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도타운 뜻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남은 불경을 주워 모아 겨우 한 질을 갖추어서 온 사신에게 부친다.’ 하면, 왜국도 우리 나라가 불법을 숭상하지 않는 것을 자연 알 것입니다. 지제교(知製敎)를 시켜 이 뜻으로 서계를 짓게 하여 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아뢴 뜻은 지극히 마땅하지만, 경전을 주는 뜻을 말하지 않았으니, 지제교를 시켜 서계를 지을 때에 이 일도 아울러 거론하게 하라.” ● 중종 084 32/04/14(임술) / 대장경과 왜국 표류민을 돌려보내는 일에 대해 일본국 사신에게 이르게 하다. .............. 또 《대장경(大藏經)》에 관한 일을 이전에는 판(板)이 완전하여 많이 인출했기 때문에 일본국이 와서 청하면 더러 주는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 불경을 숭상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어 옛적의 판이 이미 헐어 또 인출하지 않으므로 본시 한권도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숭상하는 성경 현전(聖經賢傳)을 주어 보내겠다. 만일 그런 경이 있다면 무슨 소중한 것이라고 도리어 비밀하게 감추고 있겠는가. 예조는 또한 이런 뜻을 분명하게 왜인들에게 말해주고, 그들의 청구하는 물건이 만일 곤란한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어 실망시키지 말고 교린의 도리에 어긋나지도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