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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ldguy) **ikid
Guest Auth Key: 2421ae5fe75bc58d777f6711eb7ac3c5
날 짜 (Date): 2011년 11월 10일 (목) 오전 12시 42분 52초
제 목(Title): ISD의 진짜 문제


isd가 글로벌 스탠다드고 이미 한국이 한 80여개의 BIT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정부가 주장하지만 BIT+ISD와 FTA+ISD는
그 의미가 큰 차이가 있다. WTA가 isd를 2004년부터 권장하지
않는 쪽으로 갔다는 기사도 있는데 거기까진 찾아보지 않았고...
국제중재기구의 구성등 isd자체의 문제를 제외하더래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중  BIT를 찾아봤다. 어렵게.


개정 문구 (제2조 제1항) 각 체약 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 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영역 안에서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그러한 투자를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

이런식으로 매 문구마다 투자의 보호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름을 명기하고 
있다. 즉 BIT는 투자의 보호에 목적이 있지 투자의 자유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란 얘기다.

하지만 FTA문구를 들여다 본 사람은 알겠지만 FTA는 단순히 건전한 투자가
부당하게 뺏기는 걸 막는게 아니라 투자자가 최대한의 이익을
얻도록 해당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차이가 있다.
심지어 한미 FTA경우는 투자한 것도 아니고 투자할려고 알아보는
단계에서도 손해봤다고 한국정부를 제소할수 있게 돼있다.

즉 한미 FTA는 isd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FTA문구 자체가
투자자의 정부에 대한 횡포를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어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FTA를 정 하겠다면 isd대신 각국법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던지
아니면 FTA의 유보조건등에서 공공정책이나 복지를 지킬수 있는
완벽한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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