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ldguy) **ikid Guest Auth Key: 2421ae5fe75bc58d777f6711eb7ac3c5 날 짜 (Date): 2011년 11월 09일 (수) 오후 11시 17분 30초 제 목(Title): FTA의 미국법 지위 FTA 내용자체가 심각한 문제지만 정작 미국은 이 한미 FTA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다아시다시피 이행법률을 제정하는데 한국은 조약이 법과 동등한 지위가 되므로 조약이 신법이 돼서 기존 법률에 우선하지만 미국도 같은 식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원합의시)굳이 법을 따로 제정해 FTA를 미국에서 법률보다 낮은 지위로 바꾼다. 따라서 미국에선 FTA문구는 의미가 없고 이행법률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행법률안 102조를 보면 FTA의 가치를 미국법률아래 두고 있다. 19 SEC. 102. RELATIONSHIP OF THE AGREEMENT TO UNITED 20 STATES AND STATE LAW. 21 (a)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UNITED 22 STATES LAW.. 23 (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24 FLICT..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nor the ap25 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 F:\MAS\112WM\MAS.012A 6 1 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2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3 (2) CONSTRUCTION..Nothing in this Act shall 4 be construed. 5 (A) to amend or modify any law of the 6 United States, or 7 (B) to limit any authority conferred under 8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9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10 (b)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STATE 11 LAW.. 12 (1) LEGAL CHALLENGE..No State law, or the 13 application thereof, may be declared invalid as to 14 any person or circumstance on the ground that the 15 provision or applic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16 Agreement, except in an action brought by the 17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declaring such law 18 or application invalid. 19 (2) DEFINITION OF STATE LAW..For purposes 20 of this subsection, the term ‘‘State law’’ includes. 21 (A) any law of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22 State; and 23 (B) any State law regulating or taxing the 24 business of insurance. F:\MAS\112WM\MAS.012A 7 1 (c) EFFECT OF AGREEMENT WITH RESPECT TO PRI2 VATE REMEDIES..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3 States. 4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5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6 approval thereof; or 7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8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9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10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11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12 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b) 협정과 주정부 법과의 관계- (1) 적법한 이의제기- 주정부의 법이나 집행은, 협정의 조항이나 적용과 상충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다. 다만 연방정부로부터 그런 법이나 적용이 무효라고 선언하기위한 목적으로 행동이 취해질 때는 예외다. (2) 주정부 법의 정의- 이 부속항을 위해, 주정부 법(State law)은-- (A) 주정부 하부 정치적 분과의 어떤 법이라도, 그리고 (B) 주정부의 어떤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나 조세도 포함된다. (c) 개별적(private) 구제에 관한 협정의 효과- 미국 외 그 어떤 사람도-- (1) 협정이나 의회 승인 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법률적 소송이나 변호를 할 수 없고, 혹은 (2) 어떤 행위나 불이행이 협정과 상충하는 경우에, 미연방, 주정부 혹은 주정부 산하의 그 어떤 정치분과의 부서, 기관, 대행기관의 법조항에 따른 조치나 행동 혹은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다. 위는 어떤 사람이 번역한걸 오역수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뭔 얘기냐면 한미 FTA << 미국 조례, 조세정책, 보험정책 < 주법률 < 연방법률 < 헌법 이런 얘기다. 하찮은 지방정부 정책보다도 못한게 미국에서 한미 FTA지위란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투자자가 FTA위반으로 미국정부를 ISD로 제소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미국안에선 이 조약이 법적 효력이 거의 없다! 반면 한국에선 한미 FTA가 헌법 다음의 효력이 있다. 이래도 한미 FTA를 공평한 조약이라고 할텐가? 공평하지 않은 조약은 도대체 왜 해야하는가? 선진 서비스 산업 배우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