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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픽터) **uge00
Guest Auth Key: 1ca160cd1777f722d131f0a1859c1841
날 짜 (Date): 2011년 06월 15일 (수) 오후 05시 14분 21초
제 목(Title): Re: 원인불명의 폐질환


내 글의 요지는? 그러니깐,

폐질환으로 죽은 임산부나,
신종플루 예방주사 맞아 죽은 초등학생이나,

그 사망원인을 조사할 인간은, 그게, 병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질병조사본부도 아니고,
검찰이라는 거야!!!!!!!

니들도 생각해보라. "임산부가 죽은 이유는 이거이거다"하고 논문 발표하면, 
그게 돈이 되냐??? 개씹이다. 그리고 남의 환자가 죽은 것을 조사해서 논문 쓸 
수 있어??

그 임산부의 시체는 그 담당의사가 낚은 "물고기"아니냐? 그 담당의사가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떤 의사가 그것을 조사해?? 듣도보다 못한 
의사가 "제가 그 임산부 사망원인을 조사하겠습니다"하고 나서면 담당의사가 
좋아할까???

결국에, 담당의사가 "사망원인 조사하겠다"고 나서지 않은 이상,
사망원인은 알기는 힘들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질병예방본부(보건복지부)가 조사한다면?
이 새끼들이 그거 제대로 조사할까??? 
무슨 권한으로?
이 사람들에게 환자 시체를 부검할 권한이 있을까??

내가 임산부 유족이라면 보건복지부가 "부검하고자 합니다"하고 내 허락을 
받으려고 할때, 난 허락 안해주거다. 어차피 보건복지부 이새끼들이랑 의사들은 
한통속이라..

[중요] 편의점 주인이 보건복지부라면, 편의점 직원은 의사임.
의사는 보건복지부의 똘마니에 불과함. 대한민국에서 의사의 위치가 그래요.


그래서 임산부의 사망원인을 제대로 조사할려면,
보건복지부랑 상관도 별로 없고 (물론 많겠지만)
내 허락없이도 임산부를 부검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검찰에서 조사해야 할 것 같아~~~~~~~~~~~

임산부가 있었던 병원의 간호사 위생상태를 점검한다든지,
병원의 약관리, 주사약 관리 등등을 조사한다던지,
이런 거 할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제대로 관리될텐데...

보건복지부 새끼들은 같은 편이라서 제대로 안 할 거 같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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