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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mjjolb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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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Date): 2011년 05월 02일 (월) 오전 08시 58분 21초
제 목(Title): [쫄병] 발코니 확장 개념


2006년 1월 19일 시행한 발코니 확장 합법화

너무조아~


개정 전에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건폐율 60% 일경우

40평에서 24평을 지을수 있는데
4면을 발코니로 1미터를 지을경우
1면당 2평씩 총 8평이 증가되어
32평을 지을수 있다.

40평에서 32평을 지으면 건폐율 60% 초과되지만
발코니는 1미터를 빼기때문에

건폐율은 60%가 되고, 건축면적 역시 60%가 된다.


건물을 지을때에 발코니를 1미터를 둘러서 짓고
완공후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받은다음에

발코니를 확장공사하면 24평만 지을수 있는 땅에서
32평까지 지을수 있게 된다.

즉, 자신의 대지가 40평인데
53평에서나 지을수 있는 32평을 짓게 되는것이다

즉 자신의 대지가 40평에서 53평으로 13평이나
늘어나는 효과다


그래서 이때에 아파트들이 앞뒤로 발코니를 존나 쳐 두르고
완공후 입주후에 발코니 확장을 유도하고, 확장공사가
붐이었지

아파트 앞뒤로 2.7평 + 2.7평 또는 3평 + 3평

이렇게 공간 확장이 가능했다



아파트 이새끼들이 이지랄 떨어서

2006년도에 발코니 법이 개정이 되어서
건폐율에 무조건 산입이 되게끔 했지

개정되는 때엔,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 한다는
사탕발림 소리를 했지, 좋아지는줄 알았지만
좆도 안좋아지는 개악에 해당

아파트 다 지어진 집 쳐 사는 븅신들이야
발코니 확장 합법화 되면 존나 좋은거지

그러면 발코니 확장이 합법이고,
발코니가 건폐율에 포함이 되는건데
굳이 발코니를 지을 필요가 없어지는거 거든

왜 쌩돈 들여서 발코니 있는 아파트를 사서
그걸 확장공사해서 쌩돈을 날리냐


발코니 확장공사하면, 외부 샤시도 2중창으로 바꿔야 하고

발코니 그거 쫌 넓혀서 방 넓게 쓰면 좋은건가?
그만큼 발코니 공간이 없어지는데

발코니 공간에 세탁기도 놓고 빨래건조대도 놓고
화분도 놓고, 창고로도 쓰고 이러는게 더 낫지 않나?
개병신 한국인 쥐새끼들


이새끼들이 이지랄 떠는 바람에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거의다 발코니 확장공사를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도 발코니가 건폐율에 산입이 되어버렸지

이건 부당하지 않은가?


단독주택의 경우는 발코니를 건폐율에 산입 제외시켜주면서
편법으로 4면을 모두 발코니로 건축허가를 못내개
하면 되는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내용은 지금 있다.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인가
단독의 경우 발코니를 4면에 설치할수 있기 때문에
2면만 설치가능하게 한다는것.

또는 1면만 설치하게 하면 되는것 아닌가
그러면서 건폐율에는 산정을 시키지 말아야지

이것은 너무 막대한 재산권 침해 아닌가

씨빨


건축법 개정을 보니 아주 개같던데 씨빨
1년에 개정안이 10개 넘게 심사되고  미친놈에 국가

개정내용을 보면 전부다 아파트 관련된 법들
단독 관련법은 거의 없다.

아파트 시공사 이새끼들이 존내 로비를 하는거지

아파트 공화국이냐 이런 쌍놈에 개종자 한국새끼들


다시 발코니가 개정될것 같진 않다.

씨발 병신새끼 행정부 새끼들
08년에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축선 인접대지와
50센치만 띄워도 되던 종전법률을 미친 또라이들이
건축물 높이의 1/4로 대폭 강화함 ㅋㅋㅋㅋ
미친거지 건축물 높이가 8미터면 2미터를 띄워야 됨 ㅋㅋ

일조권 라인이 아니라 건축선 으로써 4면에 다 해당 ㅋㅋ

4면 싸이드로 2미터씩 다 깎아 먹는것임

이 규정이 1년만에 번복이 되어 개정되서
1미터만 이격하면 되는것으로 바뀜 ㅋㅋ


이건 좆도 다세대 업자새끼들이 조낸 로비했겠지

이것도 아파트 업자새끼들이 아파트 시공 망해가니까
다세대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된걸꺼다

단독/다가구 건축하는 애들은 힘이없지
다세대도 씨발 지금은 그럼 발코니 면적이
얄짤이 없어서 조낸 칼같이 건폐율 60%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십빨 근데 울집 주변에 지어지는

다세대들은 왜케 건폐율이 높아? 시펄
건폐율 한 80%는 되보인다

여기 과밀억제권 에다가 2종일반지역 등등 그 어떤
법률로도, 건폐율 60% 이상 넘어갈수가 없걸랑

건폐율 기준선은, 내벽이 아닌 외벽의 중심선이라서
좆도 벽체가 보통 37센치인데, 37센치의 반
18.5센치가 아니라

외벽의 중심선이라서
외벽으로부터 13센치정도부터가 건폐율이다

아 씨발 법개정 참 좆같이 되네

이게 바로 성문헌법의 좆같음이고, 불안정성이야

불문헌법 국가는 법이 매우 안정적이다
불문 = 쓰여지지 않은 법 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적 변동이 없어 그리고 근거가 명확하지


그러나 성문헌법 = 법의 체계와 근거가 존재
성문헌법은 매우 불안정하고, 시시때때로 변한다



빠가사리들이 책에서 배우고, 생각 없이 쳐 배울때엔

성문헌법은 = 안정적이고 변함이 없고

불문헌법은 = 쓰여있지 않아서 무개념 이라고 배웠지?


이게 바로 빠가사리라는거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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