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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mjjolbyung
Guest Auth Key: 550a02a779c4293dadc8948de0f7bc73
날 짜 (Date): 2011년 05월 02일 (월) 오전 05시 45분 09초
제 목(Title): Re: [쫄병] 법령해석 건축법


ㅎㅎ

구청장은 할수가 없구나

법령 대충 봤네 ㅋㅋ

낄낄, 걍 개정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지역 및 건폐율/용적율을 정한다는건데
개정후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군관리계획으로 한다는거군 ㅋㅋ

낄낄 재정권자는 변동없고, 즉 도지사 및 시장 ㅋㅋ


글고 서울시는 군관리계획이 없으므로 해당 안되고
군이 있는곳만 군관리계획으로 되는듯 ㅋㅋ 낄낄


그러면 아 정말 젖같네

건폐율은 60%이고, 발코니 제외는 안되는거군

2006년.1월부로 발코니 면적이, 건폐율에 들어갔는데
그전에 건축허가 받은사람들은 씨발
졸라 땡잡은거네

정말 젖같다 씨발


이거 발코니는 아파트만 존나 유리한거 아닌가
아파트 건폐율은 10프로 이래서 존내 원래 건폐율이
존만하니까 줄거나 늘거나 상관없고
아파트는 용적율로 승부하는거니까 씨팔

발코니가 1.5미터까지 씨발 용적율에 산입이 안되거든

층수 존나 올라가는 아파트는 씨발 용적율은 존내 보상되는거고
건폐율은 아파트는 손해볼께 없지

그러나 씨팔, 단독주택은, 용적율도 3층이상 못 쳐올리고
3층이상 못 쳐 올리면 용적율은 있으나 마나 아니냐
용적율 1000프로 되도 단독은 주거용으로 3층이상 못올리는데

뭔지랄로 올리냐

그니까 최대한 지상에 건축면적 즉 건폐율이 높아야 되는데
씨발 발코니를 산입시키면 어쩌라는거지

발코니 산입해서 용적율 완화시켜주면 고맙냐?
어차피 층수 쳐 올리지도 못하는데

아 진짜 젖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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