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픽터) **uge00 Guest Auth Key: 32def042e63fcdfb18b16a8a082b0f54 날 짜 (Date): 2010년 12월 17일 (금) 오후 09시 08분 25초 제 목(Title): [픽터] 쫄병과 군대2번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bx0049) 날 짜 (Date): 2010년 12월 13일 (월) 오후 07시 20분 00초 제 목(Title): Re: 쫄병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이 졸업한 외국대학의 학위가 사관후보생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점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한 임용 무효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는 이야기는 병무청 잘못이 아니라 그걸로 들이대면 떨어지는게 뻔하다는걸 (거의) 알면서 냈던거. 안되는걸 알면서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먹었으니 당연히 지가 책임을 지는 것임. 전에 비슷한 판결이, 그때 수능 부정행위가 단체로 적발되었을때 뿌리를 살펴보니 걸린놈들의 한해 선배들도 부정행위 적발이 되었고 그 중에 한놈이 수능 무효, 고로 입학 무효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상고, 계속 지니까 행정소송 뭐 가처분 이렇게 27세 까지 견뎠는데 그 와중에 rotc 군생활을 마쳤음.(rotc맞나.) 결국 전부 패소하고, 수능 무효, 입학 무효, 고로 대학 졸업을 이유로 하는 소위 임관도 무효, 그래서 병역도 무효. 다시 수능치고 대학가고 군대 사병으로 끌려갔음. ========== [픽터] 뉴스 글을 읽어보면, "학사학위가 부실하다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서제출했거나, 학사학위가 부실하다는 것을 모르고 원서제출했기" 때문에, "무효명령은 적법하다"고 뉴스기사가 말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는 이야기는 병무청 잘못이 아니라 그걸로 들이대면 떨어지는게 뻔하다는걸 (거의) 알면서 냈던거. 안되는걸 알면서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먹었으니 당연히 지가 책임을 지는 것임." 라고 니가 글을 썼는데, (1) 알고 있었거나, (2) 중과실로 몰랐다 둘중에 하나인데, 무슨 개지랄이라고 "들이대면 떨어진다는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면서 제출하여 법의 맹점을 이용해 먹었다"고 모함을 하니? (1)이었으면, 법의 맹점을 이용해 먹은 거지만, (2)이었으면 법의 맹점 안 이용해 먹은 거지. 아주 개그지같은 판결. 니가 알았으면, 알고도 했으니까 잘못이고, 니가 몰랐으면, 몰랐으니깐 잘못이다. 이런 개좆같은 판결이 어딨어? 그리고 (2)이었다 하더라도 개씨발, 저 사람이 "자기 대학졸업장으로는 지원 불가능하다" 는 것을 모르고 원서를 썼으면, 그거 서류전형에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이거 하라고 2만원 3만원 수수료 내는 것 아니냐? 만약에 씨발, 그렇다면, 혹시라도, 저 사람이 자격이 안된다고 알면서도 합격을 시켜준다음에, 나중에 "너 그때 입학 자격없으니깐, 니 장교생활은 다 무효다" 하고 말해도 병무청은 잘못없다는 걸까? 씨발.. 입학을 한 다음에, 입학때 제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입학철회는 이해가 돼요. 거짓말 했으니깐. 그런데 씨발, 입학때 제출한 내용이 모두모두 사실이라면 이것은 입학은 합법인 거 아니냐? 은행에 돈 100만원만 있는 사람만 지원해라. 해서, 내가 은행에 90만원만 있는 통장사본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입학되었을때, 이 책임은 누구에게 져야 되느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