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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guest (guest) **fgow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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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Date): 2010년 04월 07일 (수) 오후 10시 09분 44초
제 목(Title): KAIST 총장 응모자격 헷갈리네


http://www.joongdoilb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004060225

KAIST 총장 응모자격 헷갈리네 
'공민권' 러플린·서남표 총장 위반… 22일 공모 마감앞 해석분분 
 
[대전=중도일보]  
차기 총장을 공모 중인 KAIST 내부에서 총장 응모 자격 결격 사유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KAIST는 지난 2월 24일 총장 초빙 공모에 
들어가 오는 22일 공모를 마감할 예정이다. 

KAIST는 서남표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총장을 이 
기간 내에 뽑아야 한다. 

총장 응모자격은 KAIST를 대표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추고 KAIST 관련 
법률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관련 조항은 KAIST 인사규정 제12조 중 2항. 이 조항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로 명시돼 있다. 

공민권은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적 권리인 공권(公權), 정치적 권리 즉 참정권을 행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일컫는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르면 러플린 
전 총장과 서남표 총장도 결격사유에 포함, 응모 자격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뒤늦게 일고 있다. KAIST 일각에선 이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는 22일 마감되는 차기 총장 후보에도 공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외국인은 제외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KAIST의 한 교수는 “러플린 전 총장이나 서남표 총장은 국내 참정권이 없는 
외국인으로 국내 공민권이 없다”며 “이 부분을 놓고 교수 내부에서 해석이 
분분한 상태로 총장 초빙 공고문에서 의미하는 공민권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규정 자체를 외국인으로 적용했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 이 조항이 한국인에 한해 적용되는지 외국인까지 
포함하는지, 또 한국과 외국인에 각각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KAIST측은 “이 조항은 공무원 인사규정을 발췌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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