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mjjolbyung Guest Auth Key: c9276aad29b1d6bf76d3162cdfec9a3e 날 짜 (Date): 2010년 03월 30일 (화) 오전 09시 31분 52초 제 목(Title): [쫄병] 술처먹고 뒤진 공무원8명 업체에서 술자리 회식자리를 업무의 연장선에서 본것의 경우 노동법의 근본 개념은 사용자 - 노동자 라는, 대등한 관계가 아닌 지배 - 피지배 관계임 사용자와 노동자가 술마시고 사용자가 술처먹고 뒤질경우에 그 어떤 보상금 없어 이해 안되면 동네 슈퍼마켓 주인아저씨가 마누라하고 같이 가게를 보는데 단합차원에서 술집에서 술을 필름끊기게 마신다음에 주인아저씨가 사고를 당했다봐 국가가 보상해주냐? 슈퍼마켓 조합이 보상해주냐? 그러나, 슈퍼마켓 주인아저씨와, 알바생 고용했을경우 알바생한테 술먹자고 제의한후, 술먹고 알바생이 다쳤을경우, 산업재해보상법 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것인가 말것인가는 바로, 사용자 - 노동자 관계의 지배 피지배관계 때문인것이지. 술을 안마시면 해고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거 즉, 노동자는, 사용자의 회식제안을 거부할수 없는 강압적인 관계를 중시하는거야 즉, 사용자가 술을 마시자고 안했다면 사고를 안당했을거란 법의 양심이지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해고 당하지 않는게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법이 신분과 지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고용=피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형법상범죄, 비리, 이런걸 저지르지 않는이상 근무상 아무런 부담이 없어 부이사관이란 새끼가 동석했는데 적어도 부이사관이란놈은 고용주, 사장 입장에 해당 그 밑의 말단사원의 경우라면 모를까 이게 노무현 개새끼의 자율이란거냐? 공무원의 업무에 어느세월에 술쳐마시는게 들어갔냐? 이번 사건에 만약, 공무원새끼들이 술을 쳐마시고 음주운전후 민간인 차량과 충돌하여 민간인을 사망하게 했을때에, 과연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것인지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런게 중요하지 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1.직무상 2.위법행위 여야해 직무와도 관련없고, 교통사고인데 무슨 위법행위 즉, 국가배상법에 해당안되어 전부 민사소송으로 공무원측이 배상해야하며 민간인이 사망 하였다면 형사합의는 기본으로 들어가야지 어케 이 나라는 개같이 개판이 되어가냐? 아주 충청도 빨갱이 새끼들 씨부려 대는데로 뭐 순직? 국가유공자? 개박살내버리고 싶다 방금 뉴스를 보니 어떤 공무원은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과로사한 와중에 즉, 국정감사 이런거, 감사 한번 나오면 선임자가 못한거, 떠밀은거, 이런거 첨부터 어케해야될지 까마득할때 완전 돌지.. 얼마나 업무상 힘들었으면 과로사 한 공무원도, 업무상 사망인지 아니면 일반사인지 판결중인데, 무슨 견학이랍시고, 술처먹고 뒤진새끼들한테 어디서 순직 씨부려데고 있냐 <<== 이런 개새끼들이 정말 빨갱이 아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