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Guest Auth Key: c040f2b023be84f6d7fb63f9fef491c7 날 짜 (Date): 2010년 02월 09일 (화) 오후 11시 39분 51초 제 목(Title): 주문실수로 모가지 날라간 사건 120억원 손실을 먹었다는데... 가끔씩 일어나는 주문실수... 보통 2중3중 장치를 두는 걸로 아는데 이런 뻘짓을 하다니... 클릭 하나에 120억원이 날라갔으니 관련 직원은 퇴사는 물론이거니와 손해배상에 시달리겠네. ---------------- 한 외국계증권사가 달러선물 스프레드 거래실수로 12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9일 오전 10시29분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및 이데일리 유료뉴스인 `마켓프리미엄`에 출고된 것입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또는 마켓프리미엄을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9일 개장직후 시장에서는 모 외국계증권사가 달러-원 선물 스프레드 거래에서 가격 입력을 잘못해 1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개장 직후 달러선물 스프레드 매수 거래가 80원에 체결됐다. 80전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물 매매에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선물만기가 다가오면 근월물을 매도하고 차월물을 사들이는 스프레드 매수 거래를 통해 포지션을 유지한다. 오는 12일 2월물 만기일을 앞두고 이 같은 거래를 하다가 실수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주문이 나온지 약 15초만에 1만5000계약이 체결됐다. 원래 0.8원 수준에 거래를 하려고 가정할 경우 약 118억8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 해당 회사로 지목된 증권사의 자본금보다 손실 규모가 크다. 장외거래가 아닌 장내거래는 원칙적으로 거래 취소가 불가능하다. 한국거래소 측은 "물량을 걷어간 쪽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거래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회사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