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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nga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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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Date): 2009년 09월 29일 (화) 오후 07시 31분 41초
제 목(Title): [anony] 나영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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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 법원은 현행 법제도 하에서 가능한 최고 형량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판사도 사람이고 이런 극악 무도한 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 이보다 더한 놈들한테는 거의 100% 사형을 선고해야 할텐데,
그럼 살인범들은 거의 100% 사형이겠지요. 양형이란게 다른 범죄와 일정한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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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와 균형을 맞추는 양형을 해야한다는 거,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근데, 

'박근혜양의 면도날 베임' ----> 10년 징역형
VS 
'9살짜리 어린 나영이에게, 항문,대장,성기가 다 훼손되도록 성폭행' ----> 12년 징역형

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웬간한 음주로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이 어렵고, 정신이 나갈정도의 만취상태여야

한다고 했는데, 

사건 경과를 읽어보면, 어린아이를 유인해서, 교회건물 외진 화장실로 데려가고, 

범행후에는 증거은닉을 위해, 현장정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범인이 형량감경을 받을만큼 '심신미약의 만취상태' 였을까요?


법을 전공하는 몇몇 사람들이, 재판관의 12년 양형의 정당함과 불가피성을 역설하려 하는데,

어차피, 한국의 법체계란 것이, 구체적 사안 사안마다 법률조항을 따로 마련해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을 만들어놓고, 실제 적용시 재판관의 가치관에 따른 자의성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영이 사건' 의 경우에도, '심신미약에 의한 형량 감경' 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그 '심신미약' 을 판단하는 기준은, 재판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과연, '못살고 빽없고 불쌍한 집안의 나영이' 가 아니라, '이명박씨,박근혜씨의 친조카,친손주'

가 피해자였다고 해도, '심신미약에 의한 형량감경' 이 이뤄졌을까요?

저는 99.99999 프로 아닐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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