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ldguy) **ikid Guest Auth Key: 5e873a8fbfbf65a46c2bc1416928ceaf 날 짜 (Date): 2011년 11월 11일 (금) 오후 05시 42분 36초 제 목(Title): 한미 FTA 정부측 주장 재반론 2 <정부반론> 현행 국내 법령 및 규제 필요성,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야별 규제 사항 등을 유보안에 기재하고 있다. <재반론> 여러번 강조하듯 이 유보된 권리는 일부분만 막고 있기에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정부가 외국기업의 불법 편법 탈세등을 규제하려들면 ISD에 제소하려 들것이다.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FTA를 근거로 미국법정에 제소할 수도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잘못된 사실 관계 < FTA반대파 >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우리 공기업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 자본이 참여해 인수할 수 있음.) <정부반론>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조치를 우리측 “미래 유보”에 기재 하여 민영화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포 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한미 FTA 협 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스, 전력, 상수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 공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도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 <재반론> 세번째 강조하지만 미래유보에 헛점이 많다. 예를 들어 부속서 II의 가스산업의 경우 내국민대우등 4가지 의무만 유보돼있다. 더구나 외국소유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이상한 조건도 달아뒀다. 따라서 유보되지 않은 권리로 정부를 압박하여 공기업 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전력공사등 몇개 공기업만 예외로 지분제한이 있다. 더구나 이미 공기업이 많이 외국자본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는 한미 FTA에 의해 ISD의 제소거리가 될 것이다. 또 유보목록 II의 "사회서비스"분야에 사회보장또는 보험이 들어있고 앞으로 몇개나 더 생길지 모를 제주도등의 민영병원 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의료수가와 직결된 의약품과 의료기기 가격에 대해 5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제외됐다는것은 도대체 무슨 의 미인가? 10.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 사실무근(그런 조항 자체가 없음) < FTA반대파 >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 갖게 되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은 천정부지 로 솟아오를 것임 <정부반론>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 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특허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복제약 생산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 은 있을 뿐,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로 인해 약값이 상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반론> 지적재산권을 한국정부가 단속한다는 주장은 맞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에 있어서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한국정부가 진다. 이는 미국특허권자를 대리해 한국정부가 조사도 하고 지시도 받으란 얘기에 다름아니다. 한국정부가 변리사인가? 따라서 특허권침해하는 약은 판매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고 특허권이 소멸된 약조차도 생산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한국은 건강보험관련 약가를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만약 시장에서 약가를 결정하고 특허권 보장을 강화한다면 약가와 더불어 의료보험수가가 올라가는건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예처럼 당연한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이런 당연한 상식에도 어긋난 정부의 주장을 수긍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사실 무근 및 피해가능성 침소봉대 < FTA반대파 >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 터가 되게 하는 독소조항 <정부반론> 한미 FTA에서 금융 및 자 본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부속서 III -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한민국 유보 목록“에서 여러 가지 유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은행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자격 여부 의 판단권이 대한민국 정부 에게 있다. 금융관련 보호장치는 한미 FTA 협정문 본문내 투자(제11장) 및 금융서비스 (제13장)에도 마련되어 있다. 부득이한 경우, 우리측이 외국환거 래법 제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조치(단기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속서가 마련되어 있다. <재반론> 10% 규정은 소유할 수 없다는게 아니라 10% 이상 100%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긴데 마 치 소유할 수 없다는 듯한 뉴앙스로 얘기하는건 무슨 이유인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게 하는 법을 유보해놨지만 만약 그 법을 발동시킬 때 외국투자자가 지배적인 은행이 저항한다면 현실적으로 한국정부가 어떤 제재를 은행에 가할 수 있는 가? 제재를 가하면 유보에서 제외된 의무를 핑계로 곧바로 ISD제소 당할 수 있다. 만약 외환위기가 다시 와서 미국투자자가 돈을 빼가려고 할 때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속서 11-사에 보면 미국의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등 8가지의 애매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어 현재처럼 달러의 급속한 유출을 막는 외환정책을 펴기 매우 어 렵다. 12. 재협상 불가 조항: 사실무근(그런 조항 자체가 없음) < FTA반대파 > 상기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불가 <정부반론> 개정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 <재반론> 재협상 할수 있다는 말이 맞으나 그동안 국제관례를 들며 재협상 절대 불가론을 주장한건 바로 한국협상단이었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우긴 점을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후 재계약 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기전에 꼼꼼히 따지고 문제의 소지를 없앤 계약을 하는게 개인간에도 상식인데 위의 지적들처럼 숱한 문제가 있는 불평등 굴욕 협상을 굳이 서둘러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 한미 FTA는 거의 유일한 한국측 이익이라는 자동차부분도 후퇴했고 농축산업이나 복지부분에 서 심각한 타격이 분명해 실속도 없으며 월가점령시위에서 보듯 선진서비스산업 수입이란 명분도 크게 퇴색하였고 한미간에 조약의 법적지위가 현격히 다른등 불평등하기까지한, 현상태론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굴욕조약임이 분명하다. ISD만 문제가 아니라 조 약 곳곳에 헛점이 너무 많으며 미국측 이행법안에 대해선 한국에서 아직 연구조차 제대로 안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체결되면 한미동 맹을 파탄내지 않고서는 폐지조차 어려운 국가 백년대계라 할 중요한 조약을 허겁지겁 서둘러 해서 낭패를 볼 이유가 전혀 없다. 정부나 협 상담당자들은 정파나 개인적인 소신을 떠나 역사에 남는다는 무한책임감을 느끼고 미국이 했듯이 ISD뿐 아니라 독소조항 모두에 대해 재협 상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