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ldguy) **ikid Guest Auth Key: 6110250f95ff8a73b03a6ce7f659ba51 날 짜 (Date): 2011년 11월 11일 (금) 오전 02시 45분 05초 제 목(Title): isd 를 버릴 수도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4878.html 여기 토론 한번 보시고... WTO조차 ISD를 표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수 없다는 얘기 주목하고. 내가 좀 더 생각해보니 현재 한미 FTA는 ISD를 빼는 걸로 해결될 수가 없다. 미국 이행법률에 한미 FTA가 미국 최하위 법보다 지위가 낮고 그걸로 미국에서 소송을 걸수도 없게 명시돼있다. 즉 미국법정에선 한국투자자가 FTA에 따른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FTA상 한국투자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ISD를 넣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ISD를 못 버리는 또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지. 정부가 ISD가 투자보호라는 주장은 사실인데 사실의 반쪽만 밝힌것이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외국투자자가 건 ISD중재에서 한번도 진적이 없다. 게다가 FTA서문과 이행법률에 FTA가 미국국내법을 침해하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ISD로 간다해도 한국투자자가 이기기는 공평한 상황에서도 거의 불가능해보인다. (ISD에서 배상 결정하는 주요 근거는 투자자가 현지정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인데 미국측에선 법률이 우선이므로 부당하기가 힘들게된다.) 참 미국놈들 무섭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런 문구를 집어넣은거지. 소송천국 미국에선 아다르고 어다른 법률문구를 철저한 계산하에 만드는데 한국은 번역오류만 500개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ISD를 한다는건지. 조사해보니 한미 FTA는 수많은 독소조항이 있고 정부측 반론이 거의 재반박되는 상황이다. 미국측 이행법률은 번역본도 아직 없는 것 같고 누가 다 읽어나 봤는지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ISD 뺸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FTA의 여러 독소조항도 뺴고 양국이 동등한 조약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