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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nusider (누시더라)
날 짜 (Date): 2012년 12월 02일 (일) 오전 08시 30분 43초
제 목(Title): Re: 기발한 신종사업


공무집행 방해죄는 확실하지만 단순히 단속경관의 현재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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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을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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